Posted on 2020. 02. 05.


국민건강보험 강북지사, ‘2020년 1월 핵심 ISSUE’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국민건강보험 강북지사는 지난달 29일 오후 ‘2020년 1월 핵심 ISSUE’에 대해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먼저 강북지사는 ▲2020년 1월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인상 배경 ▲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로 실손보험 손해율 급증 등에 대해 내용을 담았다.


특히, 신동효 지사장은 보험료 인상배경 설명에는 ▲보험료를 인상하면서까지 보장성을 확대하는 이유에 대해 “보장성 강화 정책은 결국 ‘보험료를 더 내고 병원비를 덜 낼 것이냐, 보험료를 덜 내고 병원비를 더 많이 낼 것이냐’ 선택의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견강보험은 낮은 비용으로 전 국민에게 보편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세계적으로 우수한 제도로 인정받고 있으나, 건강보험 보장은 60% 초반대로 OECD 평균인 80%에 한참 못 미치고 있다”고 전했다.


▲보험료 인상에 앞서 정부지원을 확대하여 국민부담 완화 필요에 대해 “정부는 지난 2017년 8월에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매년 5,000억 원 이상 확대해 나가고 있다”며 ▲보험료 인상에 비해 보장률 증가 속도가 미진한 이유에 대해 “보장성 강화 추진 이후 ‘18년 보장률이 62.7%에서 63.8%(1.1%)로 상승 되었다. 보장률이 기대만큼의 수준은 미치지 못하였다는 지적이 있지만, 2018년 건강보험 보장률 63.8%는 10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고 강조했다.


▲보장성 확대에 따른 보장률 상승효과 발생 시기에 대해 “보장성 강화 정책은 2017년 8월에 시작해 2018년 본격화 되었기 때문에 2019년도 보장률은 2018년도 하반기에 이뤄진 정책의 효과가 더해져 상승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다만, 보장성 확대에 따른 비급여 풍선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급여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파악과 항목 표준화 등 관리가 필요하고,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종합적인 측면에서 전체 의료비 관리 방안이 함께 추진되어야 보장률이 빠르게 상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신동효 지사장은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로 실손보험 손해율 급증에 대해서는 “실손보험은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뿐만 아니라 미용·성형 등을 제외한 모든 비급여까지 보장하는 상품구조로 인해 과잉진료 및 비급여 이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보험업계는 실손보험 손해율이 130%까지 급증했고, 올해 15~20% 인상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장성 확대에 따라 실손보험 반사이익 실손보험료 인하로 연동돼야한다에 대해 “공단은 2017년 공사의료보험개선지원반을 구성하여 정부 주관 하에 추진하고 있는 공사의료보험의 합리적 발전방안 마련을 지원해 왔다”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효과를 민간보험사의 보험료 인하에 연동시키는 법안이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어, 그 결과에 따라 제도를 변경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최근 실손보험료 인상의 이유 등에 대해서는 “실손보험료 인상은 높아진 손해율 때문이라고 보험업계는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2017년 3월까지 판매된 구(舊) 실손보험의 상품구조에 기인한 것이다”며 “과다의료이용을 초래하고 손해율을 증가시키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으며, 전체 가입자의 약 90%가 구(舊) 실손보험 가입자로 손해율이 개선되기 어려운 구조이다”고 주장했다.


또 “2020년 실손보험료는 구(舊) 실손보험의 경우 평균 9%대 인상이 예상되고, 신(新) 실손보험료는 평균 9% 인하가 예상된다”며 “실손보험으로 인해 의료이용량이 증가하면 결국 민간보험 가입자들은 더 많은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고, 건강보험은 의료이용량 증가로 덩달아 재정부감이 가증되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끝으로 신동효 지사장은 2020년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일용근로자 직장가입 적용기준 개선 “일용근로자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및 근로자 권인보호를 위해 건강보험 직장가입 적용기준이 월 소정 근로일수가 8일 이상 근로자는 직장가입자 적용(1월 1일부터 시행)”며 ▲건강보허료 연체금 상한선 인하 제도 시행 “건강보험료 연체금 상한선 9%에서 5%로 인하해 일할 계산으로 적용한다”고 전했다. 


▲요양병원 환자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방식 개선에 대해서는 “2020년 1월부터 요양병원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는 공단에서 요양병원에 지급하던 것을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며 “요양병원에서 본인부담상한제를 이용해 사전에 의료비를 할인해주거나 연장 약정 등을 통해 환자를 유인하는 경우가 일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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