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0. 02. 06.
도봉구의회, 최민수 입법고문 신규 위촉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도봉구의회(의장 이태용)는 지난달 28일 구의회 의장실에서 의회의 전문성 제고와 입법 자문을 위해 최민수 입법고문을 신규 위촉했다.
이번 최민수 입법고문은 현재 국회의정연수원 겸임교수와 제윤의정 지방의정연구소장 그리고 법제처 법제자문관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서울시 도봉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에 따라 2월 1일부터 2년간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 사안의 자문, 상위법 등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 정책 자문, 의회운영 및 기타 의회 관련 입법사항 자문 등의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태용 의장은 “입법고문 위촉을 통해 도봉구의회의 자치입법 능력이 한층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명확한 법규 해석 필요시 그리고 법리적 쟁점 발생시, 활발한 자문활동으로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움 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봉구의회는 전문성을 기반으로,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