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0. 02. 12.


2020. 4. 15.(수) 실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일 전 60일 도래에 따른 「공직선거법」 안내



 언론기관의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개최 관련 제한(법 §82)


 주    체 : 언론기관


 ❍ 텔레비전 및 라디오방송시설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자가 관리·운영하는 무선국 및 종합유선방송국과 보도전문편성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채널을 말함.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 간행물을 발행하는 자 제외)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자


 ❍ 인터넷언론사


 개최가능시기 :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2020. 2. 15.~4. 1.)


   ➠ 방송시설을 경영․관리하는 자가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개최일 전일까지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방송일시 등을 통보하여야 함.


   ➠ 선거운동기간중에는 개최신고(통보)의무 없이 가능


 초청대상자


 ❍ 선거기간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 선거운동기간중 : 후보자 또는 대담ㆍ토론자(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지정한 자를 말함)


 초청 및 진행


 ❍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의 승낙을 받아 초청하되, 특정 1인만을 계속적으로 초청하여서는 아니됨.


 ❍ 언론기관이 방송시간․신문의 지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개최하되, 대담․토론의 진행은 공정하여야 함.


 ❍ 주제발표시간 및 맺음말을 하는 시간, 질문과 답변 또는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의 시간, 질문 및 답변의 순서, 사회자 선정방법 기타 그 대담․토론회의 공정한 진행을 위한 절차와 방법을 참가자에게 알려야 함.


 비용 부담


 ❍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언론기관은 그 비용을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대담ㆍ토론자 등에게 부담시킬 수 없음.


 ❍ 정당, 후보자, 대담․토론자, 선거사무관계자, 회계책임자,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등은 대담․토론회와 관련하여 주최하는 언론기관 또는 사회자에게 금품․향응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그 제공의 약속을 할 수 없음.


 벌칙
 ❍ 불공평한 중계방송을 한 종합유선방송국(보도전문편성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채널을 포함),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인터넷언론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백만원 이하의 벌금


 ❍ 개최비용을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에게 부담시켜 개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


 ❍ 주최하는 단체 또는 사회자에게 금품․향응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표시 또는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주최하는 단체 또는 사회자가 후보자등으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를 지시ㆍ권유ㆍ알선ㆍ요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정당한 사유없이 무기․흉기․폭발물 기타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물건을 지니고 대담․토론회장에 들어간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그 지닌 무기 등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물건은 몰수

 주요사례 -판단 기준

 ❍ 언론기관과 사회단체가 공동으로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주최하고 이를 방송․방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언론기관 초청 대담・토론회로 보아야 함


 ❍ 언론기관은 후보자의 당선가능성, 선거권자의 관심도, 유력한 주요정당의 추천을 받았는지 여부 등을 참작하여 선거권자의 알권리를 충족함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일부 후보자만을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할 수 있으므로, 초청받은 후보자는 초청받지 못한 후보자에 비하여 선거운동에 있어 더 유리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으나, 그러한 차별은 대담․토론회를 활성화하고 선거권자에게 선거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상대적인 차별이라 할 것임.(헌법재판소 1999. 1. 28.결정 98헌마172)


 ❍ 법 제82조제1항 단서규정은 대담․토론회가 허용되는 기간을 명확하게 일의적으로 확정하는 규정으로서 달리 해석의 여지나 재량행사의 여지가 없음(헌법재판소 2003. 2. 27.결정 2002헌마106).


 ❍ 「공직선거법」 제82조제1항에서의 「대담」이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언론기관의 초청으로 일정한 장소에서 질문자를 만나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 사항에 관하여 질문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 단순한 전화 인터뷰, 신문지상 인터뷰(서면질의에 대한 서면답변을 게재하는 것을 말함), 인터넷 문자통신 또는 대선 입후보예정자의 일정을 따라다니면서 하는 동행 취재는 금지되는 대담에 해당되지 아니함.


 ❍ 방문인터뷰는 후보자를 초청하지 아니하며, 화상인터뷰는 일정한 장소에서 직접 만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전화인터뷰와 실질이 다르지 아니하므로 금지되는 대담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등으로서의 직무와 관련된 특정 현안 등 선거와 무관한 인터뷰는 직무행위의 일환으로 하는 것으로 보아 금지되는 대담에 해당되지 아니함.

할 수 있는 사례

 ❍ 언론기관이 정당이 개최하는 당내경선 후보자의 정책토론회 또는 대담․토론회를 보도하는 행위


 ❍ 언론기관 초청 대담․토론회 개최가능시기에 언론기관이 정당의 경선후보자를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행위


 ❍ 언론기관이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경우 노동조합이 노동분야의 쟁점이 심도 있게 다루어지도록 그 언론기관에 요청하는 행위


 ❍ 특정 후보자만을 유리하게 하는 방법이 아닌 한 언론기관이 당선가능성이 있는 후보자만을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행위


 ❍ 위성방송사업자가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 진행에 필요한 질문을 공정하게 수집・방송하거나 대담․토론의 형식안에서 진행의 공정성과 화면구성 등에 있어 후보자간 형평성이 유지되는 가운데 사전에 제작한 후보자 인터뷰 영상을 방영하는 행위


 ❍ 언론기관의 후보자 초청 대담ㆍ토론회 개최가능기간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언론기관과 공동으로 예비후보자를 초청하여 소속정당의 정강ㆍ정책이나 예비후보자의 정견 등을 알아보기 위한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하는 행위


 ❍ 종합유선방송사 또는 그들이 연합하여 법 제82조에 따른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하는 행위


 ❍ 인터넷언론사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초청하여 법 제82조에 따라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하거나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행위


 ❍ 종합유선방송국 등 언론기관이 다른 언론기관이 개최한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를 중계방송하거나 보도하는 행위


 ❍ 보도전문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인 연합뉴스TV가 언론기관의 초청 대담토론회 중계방송을 하는 행위


     ➠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중계방송을 할 수 없음.


할 수 없는 사례

 ❍ 대담․토론회 진행 중 표본오차율이나 응답률 등을 산출할 수 없는 실시간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방송하는 행위


 ❍ 방송사가 대담․토론회 진행 중에 참석 후보자를 지지․격려하거나 응원하는 선거구민의 메시지를 방송하는 행위


 ❍ 언론기관 초청 대담․토론회 개최가능시기 전에 언론기관이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 선출을 위한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를 위탁받아 개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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