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0. 02. 20.
국회의원선거 D-60일, 지방자치단체장 정치행사 참석 등 제한
2월 15일부터 선거일까지 제한·금지
성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60일 앞둔 2월 15일부터 선거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견·정책발표회와 같은 정당 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등에 방문하는 행위가 제한되고, 정당과 후보자는 그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행사 참석 및 선거대책기구 등 방문 제한
지방자치단체장은 2월 15일부터 선거일까지 ▲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 ▲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다만, 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당원으로서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관련 제한·금지 사항
누구든지 2월 15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명의를 밝히거나,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다만,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특정 정당소속 후보자만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행위, ▲법 57조의2 제2항에 규정된 정당의 당헌·당규 또는 후보자간 서면합의에 따라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를 정당 명의로 실시하는 것은 가능하다.
성북구선관위는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할 방침이며, 공직선거법에서는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관련 규정을 사전에 문의하는 등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선거와 관련한 각종 문의사항은 전국어디서나 1390이나 선거법령정보시스템(http://law.nec.go.kr) 등을 통하여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