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0. 03. 04.
노원구, 갑·을·병 선거구 1곳 축소!!
‘4.15 총선 후보자 어떡해?’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김세환)가 어제 3일 4·15 총선에 적용될 253개 지역구에 대한 선거구 획정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함에 따라 현행 노원구 갑·을·병 지역에서 갑·을로 한곳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날 김세환 선거구획정위원장은 선관위 관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정해 획정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며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인구편차 범위와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획정기준을 준수해 선거구 변동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위원장은 “일부 선거구에 대해서는 투표가치의 평등을 바탕으로, 지역 대표성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격론이 이뤄졌다”며 “인구 및 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한 획정 중에 조정이 불가피하거나, 농·산·어촌 지역대표성 반영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쉬움이 남는 선거구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현재 노원구 전체 인구는 행정안정부 주민등록 인구현황(2020년 2월 기준)에 따라 전체 53만 1,840명이다. 노원구 갑·을·병 구체적인 인구종합 기준(1월말기준)에 따르면, 노원구갑 16만 2128명, 노원구을 20만 2508명, 노원구병 17만 8108명으로 앞서 선거구획정위가 제시한 선거구 평균인구는 20만 4847명이며, 인구 하한은 여수시을 선거구를 기준으로 한 13만 7068명이다. 인구 상한은 천안시을 선거구를 기준으로 한 27만3 124명으로 노원구의 경우 20만을 넘지 못하는 지역구는 2곳으로 조사됐다.
이어 국회 는 선거구획정위가 제출한 획정안이 반영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만들어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논의한 뒤 오는 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이날 본회의 통과시 노원구선거구는 갑·을·병에서 갑·을로 줄어들어 다가오는 4.15 총선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출마 후보자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