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0. 03. 04.


21대 국회의원선거 알기쉬운 선거정보 일문일답(1회분)

 

 

20대 국회의원선거와 달라진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 (7회 지방선거 이후 개정사항)

18세 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의 선거권을 갖게 되었습니다.(19세에서 하향 조정)

18세 미만의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절차가 법정화 되었습니다.

(추천절차 제출 및 공표) 비례대표 추천절차를 당헌당규 및 그 밖의 내부규약 등으로 정하고, 선거일 전 1*까지 선관위 제출 및 공표

* 21대 국선에서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10일까지 제출(부칙§3)


(선거인단 투표) 민주적 심사절차와 당원·대의원 등을 포함한 선거인단의 투표 절차를 거쳐 후보자 추천


(회의록 등 제출)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과정을 담은 회의록 등 관련서류*를 후보자등록 시에 선관위 제출

* 관련서류 미제출 시 수리불가 사유

(등록무효) 선관위는 후보자 추천 서류를 검토하여 비례대표 추천절차를 정한 내부규약 등을 위반한 경우 해당 정당의 모든 후보자등록을 무효 처리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의석배분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연동배분의석수 산정) 의석할당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따라 산정한 의석수에서 해당 정당의 지역구국회의원 당선인 수를 뺀 후, 그 수의 50%에 이를 때까지 해당 정당에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을 먼저 배분

의석할당정당은 현행과 같음(지역구 5석 또는 비례대표 전국유효득표 3%)

(잔여배분의석수 산정) 잔여의석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득표비율에 따라 산정한 의석수를 배분


(조정의석수 산정) 연동배분의석수가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정수를 초과할 경우 각 정당별 연동배분의석수비율대로 배분

 

 

(20대 국선 이후 ~ 7회 지방선거 전 개정사항)


-언제든지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선거일에 SNS를 이용하여 엄지손가락, V 등 기호를 표시한 인증샷 게시가 가능합니다.

문자메시지 내용에 음성·화상·동영상을 포함하여 발송할 수 있고,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는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8회까지(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 포함) 발송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없는 예비후보자는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1명이 명함 배부 및 지지 호소가 가능합니다.


선거여론조사에도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당 또는 후보자가 해당 선거에 관하여 실시한 여론조사결과는 공표·보도할 수 없습니다.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부터 고발되거나 여론조사 관련 범죄로 기소된 선거여론조사기관은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공표·보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불기소되거나,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공표·보도가 가능합니다.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기간 동안 4회를 초과하여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초과한 선거여론조사비용을 선거비용에 산입합니다.


조사시스템, 분석전문인력 등 일정 요건을 갖추어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한 여론조사기관만 선거여론조사결과를 공표·보도할 수 있습니다.

선거여론조사에 성실하게 응답한 사람은 여론조사실시자의 부담으로 전화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요금 할인은 통신사업자와 여론조사실시자간 협의에 따라 적용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된 선거여론조사기관만 실시할 수 있습니다.

정당의 중앙당이 후원회를 설치하고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선거에서는 몇 개의 선거가 실시되나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되므로 2장의 투표용지를 한꺼번에 받아 각각 기표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다만, 201935일부터 2020316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실시 지역은 국회의원선거와 동시에 선거를 실시합니다.

 

 

공무원 등이 입후보하려면 언제 사직해야 하나요?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려면 116(선거일전 90)까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려면 316(선거일전 30)까지 사직하여야 합니다.


한편, 사직기한 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예비후보자 등록 전까지 사직하여야 합니다.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세 이상(2002416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습니다.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선거에 출마할 수 있나요?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후보자 등록기간에 등록을 하면 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예비후보자도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나요?

예비후보자는 자신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사무소 1개를 설치할 수 있고, 선거사무장을 포함하여 3명 이내의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습니다.

선거사무소는 식품접객영업소인 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제과점 등과 공중위생영업소인 숙박업소, 목욕업소, 미용업소, 세탁업소 등에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선거사무소에는 간판현판·현수막을 이용하여 예비후보자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으며, 기호가 결정되기 전이라도 자신의 기호를 알 수 있으면 그 기호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무엇이 있나요?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자신이 직접 전화 통화를 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문자메시지와 전자우편을 전송하거나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작성하여 선거구안 세대수의 10% 이내에서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성북구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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