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0. 03. 04.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알기쉬운 선거정보 일문일답(1회분)
■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달라진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 (제7회 지방선거 이후 개정사항)
‣ 18세 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의 선거권을 갖게 되었습니다.(19세에서 하향 조정)
‣ 18세 미만의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절차가 법정화 되었습니다.
◦ (추천절차 제출 및 공표) 비례대표 추천절차를 당헌․당규 및 그 밖의 내부규약 등으로 정하고, 선거일 전 1년*까지 선관위 제출 및 공표
* 제21대 국선에서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10일까지 제출(부칙§3)
◦ (선거인단 투표) 민주적 심사절차와 당원·대의원 등을 포함한 선거인단의 투표 절차를 거쳐 후보자 추천
◦ (회의록 등 제출)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과정을 담은 회의록 등 관련서류*를 후보자등록 시에 선관위 제출
* 관련서류 미제출 시 수리불가 사유
◦ (등록무효) 선관위는 후보자 추천 서류를 검토하여 비례대표 추천절차를 정한 내부규약 등을 위반한 경우 해당 정당의 모든 후보자등록을 무효 처리
‣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의석배분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 (연동배분의석수 산정) 의석할당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따라 산정한 의석수에서 해당 정당의 지역구국회의원 당선인 수를 뺀 후, 그 수의 50%에 이를 때까지 해당 정당에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을 먼저 배분
※ 의석할당정당은 현행과 같음(지역구 5석 또는 비례대표 전국유효득표 3%)
◦ (잔여배분의석수 산정) 잔여의석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득표비율에 따라 산정한 의석수를 배분
◦ (조정의석수 산정) 연동배분의석수가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정수를 초과할 경우 각 정당별 연동배분의석수비율대로 배분
■ (제20대 국선 이후 ~ 제7회 지방선거 전 개정사항)
-언제든지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선거일에 SNS를 이용하여 엄지손가락, V 등 기호를 표시한 인증샷 게시가 가능합니다.
‣ 문자메시지 내용에 음성·화상·동영상을 포함하여 발송할 수 있고,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는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8회까지(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 포함) 발송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가 없는 예비후보자는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1명이 명함 배부 및 지지 호소가 가능합니다.
‣ 선거여론조사에도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정당 또는 후보자가 해당 선거에 관하여 실시한 여론조사결과는 공표·보도할 수 없습니다.
‣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부터 고발되거나 여론조사 관련 범죄로 기소된 선거여론조사기관은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공표·보도할 수 없습니다.
※ 다만, 불기소되거나,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공표·보도가 가능합니다.
‣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기간 동안 4회를 초과하여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초과한 선거여론조사비용을 선거비용에 산입합니다.
‣ 조사시스템, 분석전문인력 등 일정 요건을 갖추어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한 여론조사기관만 선거여론조사결과를 공표·보도할 수 있습니다.
‣ 선거여론조사에 성실하게 응답한 사람은 여론조사실시자의 부담으로 전화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 전화요금 할인은 통신사업자와 여론조사실시자간 협의에 따라 적용
‣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된 선거여론조사기관만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정당의 중앙당이 후원회를 설치하고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습니다.
■ 국회의원선거에서는 몇 개의 선거가 실시되나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되므로 2장의 투표용지를 한꺼번에 받아 각각 기표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다만, 2019년 3월 5일부터 2020년 3월 16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실시 지역은 국회의원선거와 동시에 선거를 실시합니다.
■ 공무원 등이 입후보하려면 언제 사직해야 하나요?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려면 1월 16일(선거일전 90일)까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려면 3월 16일(선거일전 30일)까지 사직하여야 합니다.
한편, 사직기한 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예비후보자 등록 전까지 사직하여야 합니다.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세 이상(2002년 4월 16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습니다.
■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선거에 출마할 수 있나요?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후보자 등록기간에 등록을 하면 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 예비후보자도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나요?
예비후보자는 자신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사무소 1개를 설치할 수 있고, 선거사무장을 포함하여 3명 이내의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습니다.
선거사무소는 식품접객영업소인 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제과점 등과 공중위생영업소인 숙박업소, 목욕업소, 이․미용업소, 세탁업소 등에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선거사무소에는 간판․현판·현수막을 이용하여 예비후보자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으며, 기호가 결정되기 전이라도 자신의 기호를 알 수 있으면 그 기호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
■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무엇이 있나요?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자신이 직접 전화 통화를 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문자메시지와 전자우편을 전송하거나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작성하여 선거구안 세대수의 10% 이내에서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성북구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