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0. 03. 05.
노원구, 찾아가는 민간건축물 상시 안전점검으로 사고예방한다
15층 이하, 연면적 3만㎡미만 임의관리대상 건축물 대상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노후 민간건축물의 붕괴 사고 예방을 위해 찾아가는 민간건축물 안전점검을 상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노후 민간건축물은 법령상 의무 안전점검 대상에 속하지 않아 안전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민간건축물을 자치구에서 안전점검을 하게 된데는 용산상가 건물 붕괴사고를 계기로 서울시가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49조(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운영) 제2항을(19.1.3)신설, 구에 법적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점검 대상은 15층 이하, 연면적 3만㎡미만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이다. 다만,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3종시설물, 「건축법」 다중이용건축물, 연면적 3천㎡이상인 집합건축물, 「공동주택관리법」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 타법에서 정기점검 관리 중인 건축물은 제외한다.
점검 절차는 먼저, 해당 건축물의 구조, 용도, 사용승인일 등 건축물 대장 확인을 거쳐 건축주와 점검 희망일을 사전 협의한다. 이후 건축 관련 전문가가 현장방문한다. 건축물 관리자나 사용자 의견 청취하고 육안점검으로 균열여부 등을 파악한다. 필요시 마감재 일부 해체, 전자 내시경 등 장비도 활용한다.
점검 후, 안전도에 따라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등 5단계 등급을 부여한다. 특히, 불량, 미흡으로 위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등 조치방안을 안내해 지속 관리토록 한다.
노원구 소재 민간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구 홈페이지(www.nowon.kr), 방문, 우편으로 상시 신청 가능하다.
구는 작년 7월 조직개편으로 건축물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건축안전팀을 신설했다. 또, 지난 1월부터 노원구 건축안전센터를 정식발족해 운영하고 있다. 건축안전센터장과 기술직 직원 등을 배치해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 지진·화재 건축물 재난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다.
오는 3월에는 전문성 강화를 위해 건축사 배치뿐만 아니라 철근탐지기, 반발경도 측정기, 경사계, 거리측정기 등 안전진단장비도 추가로 구비한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민간건축물 안전점검을 통해 건축물 붕괴 등 안전사고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주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노원을 만들기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 의 : 건축과 및 노원구 건축안전센터(☎02-2116-38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