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0. 03. 05.


노원구, 저소득층 정신질환자 치료비 적극 지원

행정·응급입원 비용, 외래치료지원제 치료비 등 본인부담금 지원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저소득층 정신질환자를 위한 치료비 지원 사업을 펼친다.


지원 대상은 노원구에 주소를 둔 의료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건강보험 가입자 중 중위소득 65% 이하(4인 가족 기준 월 약 308만원)인 자로 환자 또는 보호자는 주민등록등본과 소득 증빙서류(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증명서, 의료급여증, 차상위 계층)를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 항목은 행정입원과 응급입원에 따른 비용, 외래치료지원제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이다. 이들 항목들은 치료를 중단한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서 발견된 경우 필요하다면 지역 정신건강 복지센터나 정신의료 기관장이 보호자 동의를 꼭 받지 않아도 입원시켜 외래치료를 받도록 한 제도다. 이밖에 발병 초기 정신질환자의 조기·집중치료에 따른 치료비도 지원한다.


구체적인 치료비 지원 조건은 조현병, 분열, 망상장애로 최초 진단 받은 후 5년 이내인 환자다.


단, 외래치료 지원제 치료비는 오는 4월 24일 이후 지원결정 대상자로 선정된 환자부터다.


구가 이사업을 하게 된 데는 ‘2019년 보건복지부 중증 정신질환자 관련 자료’에 따르면, 조현병 환자의 경우 발병 후 6개월은 52%, 12개월은 48%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어서다.


한편, 구는 1998년부터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센터 관리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건강보험 가입 중위소득 120%이하(4인 가족 기준 월 약 569만원)에 해당하는 59명에게 1인당 40만원 한도로 정신건강 의료비를 지원한 바 있다.


오승록 구청장은 “정신질환은 재발 확률이 높아 발병 초기부터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사회 내 정신건강 관련 단체들과 협력해 치료 중단 환자나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조기발견하고 진료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 의 : 생활보건과(☎02-2116-4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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