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0. 03. 11.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알기쉬운 선거정보 일문일답(2회분)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용 명함을 어떻게 배부하나요?
예비후보자는 선거구민을 만나 직접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예비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 자
·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1명)와 직계존비속
·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및 장애인 예비후보자의 활동보조인
· 예비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
다만, 상가·가정집에 투입하거나 자동차 유리에 끼워 넣는 방법으로 배부할 수 없으며,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역·공항의 개찰구 안,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안에서는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없습니다.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용 명함에는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으며, 명함에 게재하는 학력은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교육과정명, 수학기간, 취득학위명 함께 기재) 이수 내역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예비후보자는 전화로 어떻게 선거운동을 하나요?
예비후보자는 전화를 이용하여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금지됩니다.
■문자메시지와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어떻게 하나요?
문자메시지에 음성․화상․동영상 등을 포함하여 전송할 수 있습니다.
자동동보통신을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은 예비후보자와 후보자만 할 수 있으며, 그 횟수는 예비후보자 때를 포함하여 8회를 넘을 수 없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이란 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것도 예비후보자와 후보자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드시 선거운동정보 및 수신거부 의사표시 방법 등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은 어떻게 하나요?
예비후보자는 자신의 사진·성명·전화번호·학력·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홍보물 1종을 작성하여 3월 30일(선거기간개시일 전 3일)까지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홍보물 작성 수량은 선거구안 세대수의 10% 이내이며, 구․시․군의 장에게 세대주 명단을 신청하여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예비후보자가 후원회를 설치하여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나요?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예비후보자 때와 후보자 때를 합하여 1억 5천만 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습니다.
후원회는 전화, 전자우편, 자동응답 장치, 인터넷 홈페이지, 안내장 발송 등의 방법으로 후원금 모금을 광고할 수 있습니다.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제란 무엇인가요?
여론조사 기관·단체가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조사시스템, 분석전문인력, 여론조사 실시 실적 또는 매출액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①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②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③선거여론조사와 관련된 범죄로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등록이 취소되며, ③의 경우에는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간 등록이 제한됩니다.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려면 선거관리위원회에 여론조사 실시 신고를 해야 하나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면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여론조사를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단체나 정당(창준위, 정책연구소), 방송사, 전국 또는 시․도를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사․정기간행물사업자․뉴스통신사업자(인터넷 신문사 포함) 등은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 피조사자에게 질문하기 전에 여론조사 기관․단체의 명칭과 전화번호를 밝혀야 하고, 조사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 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①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 질문하는 행위 ②피조사자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하거나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 ③오락 기타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사하거나, 전화요금 할인 혜택을 초과하여 제공하는 행위 ④피조사자의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야간(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에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를 노출하지 않고 선거여론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가상번호란 이용자의 휴대전화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선거여론조사에 사용할 전화번호를 가상의 전화번호로 변환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가상의 번호로 전화를 걸면 실제 전화번호로 연결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휴대전화 이용이 보편화 되면서 개인정보의 노출 없이 여론조사과정의 민주성과 그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습니다.
■선거여론조사기관이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선거여론조사 실시 개시일 전 10일까지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요청서를 제출하면,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요청서를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송부합니다.
이동통신사업자는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생성하여 유효기간(최대 10일)을 설정한 다음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경유하여 선거여론조사기관에 제공합니다.
이동통신사업자는 임기만료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1개월부터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까지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이용자에게 본인의 휴대전화번호가 선거여론조사를 위해 선거여론조사기관에 가상번호로 제공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이 때 거부의사를 밝힌 이용자의 가상번호는 선거여론조사기관에 제공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