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0. 03. 25.


성북구, 길음1촉진구역 초등학교 건립 숙원 해소

재개발 완료 후 학생 수 증가에 따른 초등학교 건립 필요 주민숙원 해소

이승로 성북구청장 길음재개발사업 완료시 학급당 과밀화 문제 해소, 양질의 교육환경 제공, 주민 체육시설 확보로 일거다득 효과

 

 

 

성북구(구청장 이승로)와 서울특별시성북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나용주)이 지난 23일 길음1재정비촉진구역 내 공공공지(길음동 935번지 외)에 초등학교 건립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르면 성북구는 교육지원청에 초등학교를 건립할 수 있도록 공공공지의 무상사용을 허가하고, 교육지원청은 초등학교가 지어지면 학교 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돌봄시설, 체육시설 등 복합화시설을 설립하기로 약속했다. 학교 설립 건축비용도 교육지원청이 전액 부담한다. 향후 투자심사 과정에서 재검토 사항이 발생하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했다.

주민이 공동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는 다목적 체육관, 대강당, 부대시설, AR/VR교육센터, 창작실, 운동처방센터, 키움센터, 배움터, 동아리실 등이 있다.


당초 성북구는 공공공지에 부족한 청사시설과 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을 건립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주변 일대의 재개발사업 완료와 이에 따른 학생 수 증가로 초등학교 건립에 대한 주민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이를 적극 반영하여 공공공지를 학교용지로 전환 후 무상사용 허가라는 결단을 내린 것이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초등학교 건립으로 학급당 과밀화 문제를 해소하여 학생을 위한 쾌적하고 질 좋은 교육환경과 주민을 위한 생활체육시설을 제공하는 일거다득의 효과를 얻게 되었다고 밝혔다.


초등학교가 들어설 일대는 길음2촉진구역이 입주하였고 길음1촉진구역 외 인근 5개 지역에서는 현재 정비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들 지역의 재개발 사업이 완료되면 필연적으로 학생 수가 증가할 수밖에 없어 초등학교 설립이 필요하다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다. 이에 성북구와 교육지원청은 지속적인 협의와 소통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 내었다. <!--[endif]-->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