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0. 03. 25.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알기쉬운 선거정보 일문일답(4회분)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요?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합니다.


■거소투표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나요?


- 거소투표신고 대상자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①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②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구치소 포함)에 기거하는 사람 ③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사전투표소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사람 등이 대상입니다.

■거소투표신고기간은 언제인가요?


- 3월 24일(화)부터 3월 28일(토)까지 5일 동안입니다.


■거소투표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시·군의 장에게 3월 28일 오후 6시까지 도착되도록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거소투표신고서 서식은 어디에 있나요?


- 거소투표신고서는 전국 구·시·군청이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c.go.kr)이나 행정안전부 및 구·시·군청 홈페이지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거소투표는 어떻게 하나요?


-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거소투표신고서의 ‘우편물을 받아볼 수 있는 장소란’에 기재한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용지를 받게 됩니다.


- 투표용지를 받으면 볼펜 등 필기구로 기표한 후, 다시 봉투에 넣어 선거일인 4월 15일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되도록 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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