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0. 03. 25.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알기쉬운 선거정보 일문일답(5회분)


■후보자 등록 기간 및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요건은?

- 이번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등록기간은 3월 26일부터 27일까지 2일간입니다.


- 2020년 4월 15일 현재 25세 이상의 국민으로 피선거권이 있으면 출마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 등록 방법은?


- 후보자 등록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1,500만 원의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가족관계증명서, 재산·병역·학력·세금납부·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공직선거 입후보경력, 정당의 후보자추천서·본인승낙서(무소속의 경우 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장)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다만,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기탁금 납부규정은 헌법불합치(헌재2016.12.29. 결정 2015헌마509·1160[병합])결정


■기탁금 제도란 무엇인가요?


- 공직선거법은 무분별한 후보의 난립을 막고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금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해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예비후보자 등록 시 기탁금(20%)을 납부한 사람은 그 차액(80%)만을 납부하면 됩니다.


- 지역국국회의원선거의 경우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전액을 돌려받고,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50%를 돌려받습니다.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경우 당해 후보자명부에 올라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있는 경우 기탁금 전액을 돌려받습니다.
- 예비후보자의 기탁금은 예비후보자가 사망하거나「공직선거법」제57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는 경우에만 전액 반환됩니다.

■정당에서 후보자 추천은 어떻게 하나요?


- 정당은 선거구별로 소속당원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습니다.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 순위의 매 홀수(1번, 3번, 5번...)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합니다.


- 정당은 민주적 심사절차와 당원·대의원 등을 포함한 선거인단의 투표 절차를 거쳐 추천할 후보자를 결정해야 합니다.


- 정당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추천절차를 당헌·당규 및 그 밖의 내부규약 등으로 정하고 선거일 전 1년(선거일 전 1년 후에 창당·합당한 정당의 경우 창당·합당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까지 추천절차의 구체적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별로 후보자 추천절차의 제출여부와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합니다.
   ※ 제21대 국선에서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10일까지 제출(부칙§3)


- 정당은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과정을 담은 회의록 등 관련 서류를 후보자등록 시 후보자 명부에 첨부해야 함.
   ※ 미제출 시 수리불가

■당내경선에 떨어진 사람이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나요?


- 정당이 실시하는 당내경선에 참여하였으나 선출되지 아니한 사람은 해당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로 출마할 수 없습니다.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무소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5일(3월 21일)부터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교부하는 추천장을 이용하여 관할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300인 이상 500인 이하)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의 검인이 되어 있지 않은 추천장에 추천을 받거나, 추천선거권자수의 상한수를 넘거나, 서명이나 인영을 위조·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의 추천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 후보자의 기호는 후보자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됩니다.


-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으로 하고,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 순으로 하며,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하여 기호를 결정합니다.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받게 되는 경우는?


-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중 지역구국회의원을 5명 이상 가진 정당과 제19대 대통령선거, 제20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제7회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 총수의 3% 이상 득표한 정당에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합니다.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습니다.


-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합니다.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바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 선거운동기간은 4월 2일(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부터 4월 14일(선거일 전일)까지이므로 후보자로 등록했다고 하더라도 바로 선거운동을 할 수는 없습니다.


- 다만, 선거운동기간 전 까지는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기간을 제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모든 후보자가 동시에 선거운동을 시작하도록 하여 후보자간에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선거운동의 상시화에 따른 과열경쟁과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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