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0. 04. 01.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신청 이렇게 하세요.
(시사프리신문=김영국 기자) 서울시에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에게 ‘재난긴급생활비’ 지원하기로 발표하고, 지난 3월 30일부터 인터넷으로 접수를 받기 시작했다. 그러나 주민들의 관심은 높으나 나는 포함되는지? 언제부터 신청하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대하여 궁금해 한다. 본지에서는 서울시 발표 자료를 분석하여 알기 쉽게 정리하였다.
▲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재난긴급생활비’란?
서울시(시장 박원순)에서는 코로나19 재난으로 인해 민생경제를 살리고, 얼어붙은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생경제 응급상황, 숨통부터 틔워야 합니다!”란 슬로건을 정하고 중위소득100% 이하 1~2인 가구는 30만 원, 3~4인 가구는 40만 원 , 5인 이상 가구는 50만 원을 1회에 한하여 지원하기로 했다.
▲ 나는 중위소득 100%에 속하는가?
서울시가 파악하고 있는 중위소득 100% 이하는 약 191만 가구로 보고 있다. 이중 이미 정부지원을 받는 약 73만 가구를 제외하고 117만 7천 가구에 대하여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원하게 된다.
중위소득에 포함되는 가구는 1인 가구 소득: 1,757,194원, 2인 가구 소득: 2,991,980원, 3인 가구 소득: 3,870,577원, 4인 가구 소득: 4,749,174원, 5인 가구 소득: 5,627,771원, 6인 가구 소득: 6,506,368원, 이하면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 재난긴급생활비 신청기간과 방법은?
‘재난긴급생활비’ 신청기간은 3월 30일~5월 15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사이트는 서울복지포털(https://wis.seoul.go.kr)에서 파일을 다운받은 후 작성하여 업로드 하면 된다. 이 과정에서 본인확인을 위해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서울시에서는 신청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생활비 지원도 ‘공적마스크’ 구매방식을 따르고 있다. 온라인으로 공적마스크 구매 5부제와 동일한 방식의 ‘온라인 5부제’ 방식으로 접수를 받는다. 즉, 자신의 출생년도 끝자리가 기준이 되고, 월요일은 1, 6자리가 신청하고, 출생년도 2, 7은 화요일에 신청해야 한다.
주말에는 평일에 신청을 놓친 모든 시민이 신청 가능하다. 평일에는 자신의 출생년도가 속한 요일이 아니면 지원비를 신청할 수 없도록 제도화했다.
그러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나, 장애인, 고령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나 다산콜센터(120)으로 전화하여 상담하게 되면 동주무관이나 통장이 집으로 직접 찾아가 접수를 도와준다.
동주민센터 방문접수도 가능한데 4월 16일 목요일부터 접수 가능하다. 방문접수도 온라인 접수와 같이 5부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시민들은 동주민센터 방문 시 꼭 기억해 두어야 한다.
▲ 신청하면 결과는 언제 알려주나?
온라인으로 접수를 완료하게 되면 7일 이내에 지원대상 여부를 문자로 알려주고 지급하는 방식을 택했다. 신청할 때 본인이 서울사랑상품권(모바일) 또는 선불카드 중 선택하여 신청하면 원하는 형태로 지급받게 된다.
서울사랑 상품권은 신청서를 작성한 세대주 휴대폰으로 제로페이 앱에 상품권을 등록할 수 있는 핀 번호를 문자로 발송한다. 이 경우 제로페이 앱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고, 서울사랑 상품권으로 수령하면 10% 금액을 추가로 지급을 받을 수 있다.
선불카드는 세대주의 휴대폰으로 지급이 결정되었다는 내용의 문자를 수신한 후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수령하면 된다.
대리인이 수령할 경우 카드수령대장에 본인을 확인하고 나서 대장에 서명하고 수령하면 된다.
▲ 지원금 사용방법과 기간은?
지원금을 수령한 시민들은 6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선불카드는 지역 내 식당, 마트, 편의점 등에서 생필품을 구입하는데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서울사랑 상품권은 지역 내 제로페이 가맹점이라면 어디서든 사용이 가능하다. 꼭 유의할 점은 6월 말까지 사용하지 않는다면 소멸된다는 점이다.
▲ 누가 지원에서 제외되나?
이번 지원에서 제외되는 가구는 약 73만 가구다. 이미 코로나19로 인해 지원이나 혜택을 받는 가구로서 저소득층 한시적 생활지원 대상자, 특별 돌봄쿠폰 지원대상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지원 대상자, 실업급여 수급자, 국가 및 서울형 긴급복지 수급자, 일자리사업 참여자, 청년수당 수급자 등은 제외하고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