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0. 04. 09.


도봉경찰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공익신고 활성화 시행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도봉경찰서(서장 총경 정광복)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공익신고 제도를 활성화하여 어린이 교통안전 지키기에 나섰다.


지난달 25일 개정된 도로교통법(민식이법) 시행으로 어린이 교통안전강화 필요성이 대두,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 주요 유발 요인 중 하나인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익신고제도를 활성화하여 교통사고요인 제거 및 운전자의 경각심을 고취시켜 안전한 어린이 보호구역을 만들어 가고자 한다.


추후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강화 협의체를 구성하여 유관단체와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불법 주·정차 합동신고팀을 구성하여 개학 시부터 1개월간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안전경고장 배부, 경고 등을 통해 계도하고 이후 불법 주·정차가 잦은 어린이 보호구역(초등학교 스쿨존)에 진출하여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을 이용하여 공익신고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발견한 주민은 누구든지‘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을 다운받아 생활신고불편, 주차위반시 1분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정차위반은 5분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들을 등록하고 보내기 버튼을 눌러 공익신고가 가능하다. (사진촬영은 동일한 각도, 차량 번호판이 식별가능하게 해야 한다)


한편, 정광복 도봉경찰서장은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시 승용차 기준 과태료 8만 원·9만 원(승합)에 해당하며, 하반기에는 승용차 기준 12만 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다”며 “안전한 어린이 보호구역 조성을 위해 불법 주·정차 금지 등 안전 운전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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