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0. 04. 22.
노원구의회, 제257회 임시회 개회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노원구의회(의장 이경철)는 오는 23일부터~29일까지 총 7일간의 일정으로 제257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서울시 노원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등 15건의 조례안과 ‘서울시 노원구 학생체육관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동의안’ 등 7건의 기타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어 임시회에 제출된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520억 원 증액된 총예산 11,002억 원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확정할 계획이다.
주요일정은 임시회 첫날인 23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4일부터 2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각종 안건심사를 실시하고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를 거쳐 29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회기를 마치게 된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주요 안건을 살펴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서울시 노원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서울시 노원구민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 ▲서울시 노원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노원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서울시 노원구 적극행정 운영조례안 ▲서울시 노원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노원구 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노원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노원구립 실버악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노원구 어르신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서울시 노원구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노원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서울시 노원구 학생체육관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 ▲서울시 노원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 ▲온종일 돌봄 시설 및 생태계 구축 운영사무 지정 위탁에 관한 동의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 청취안 ▲2020년도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총(위원회 제안 1건, 의원 발의 4건, 구청장 제출 17건) 22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