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0. 04. 22.


성북구의회, 제273회 임시회 개회
202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 심사

성북구의회는 지난 17일 제273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29일까지 13일간의 일정으로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제1차 본회의가 열린 17일에는 임태근 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윤정자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이어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성북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위원 선임의 건 등을 처리했다.


20일부터 2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부서의 각종 안건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진행하고, 23일부터 28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진행하며, 마지막 날인 29일 2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최종 의결하고 제273회 임시회를 폐회한다.


이번 임시회 주요 심사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2020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김오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립 우리동네키움센터 및 돌봄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북구 벤처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2020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 이다.


이날 본회의에서 임태근 의장은 “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높은 투표율을 보여준 우리 국민들의 성숙한 유권자 의식에 감사한다”고 밝히고“ 이번 임시회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된 민생 경제를 살피기 위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한 구민 생활과 맞닿아 있는 안건들이 상정되어 있으므로 꼭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그 어느 때보다 더 꼼꼼하게 예산을 살펴 달라”고 당부했다.


2020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는 6월 18일부터 6월26일까지 9일간 실시될 예정이며, 본회의 산회 후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으로 정기혁 의원, 부위원장으로 최근용 의원을 선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