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0. 05. 06.
“코로나19 대응으로 본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우수성”
김미경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북지사장)
이는 수준 높은 시민의식, 의료진의 헌신적인 노력과 희생, 보건당국의 방역과 광범위한 초기진단, 정부의 신속한 정책결정과 적극적인 대응이 있었기 때문이며 특히 세계가 부러워하는 건강보험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치료비는 중등도 환자의 경우 1,000만 원 수준이며 이 중에 본인부담금은 0원이다. 우리나라에서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건강보험에서 80%를 부담하고 국가에서 20%를 부담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코로나19의 치료비는 평균4,300만 원 수준으로 민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이 금액을 전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엄청난 의료비로 인해 검사와 치료를 꺼려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재원으로 진단비를 지원하여 치료비 부담없이 진단검사를 조기에 광범위하게 받을 수 있었다.
또한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상대적으로 낮은 보험료와 높은 의료접근성을 가지고 있다. 2019년의 경우 보험료율은 독일 14.6%, 일본 10%, 벨기에 7.35%, 오스트리아 7.65%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6.46%로 외국에 비해 보험료는 낮은 수준이며, 외래진료 횟수는 OECD는 평균 6.8회이나 우리나라는 16.6회며, 재원일수는 OECD는 평균 8.1일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18.5일회로 의료접근성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국민은 누구나 아플 때 언제나 병원에 가고 필요하면 입원할 수 있다. 이러한 높은 의료접근성 덕분에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의 조기진단과 조기치료가 가능하였다.
그리고 공단은 코로나19 감염환자의 기저질환 여부를 방역당국에 제공하여 효율적인 치료가 가능하게 하도록 지원하였으며, 보유한 기저질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위험군을 분류하여 경증환자는 생활치료센터에 중증환자는 의료기관에 배치하여 시급한 환자에게 치료가 집중될 수 있도록 만들었다.
4월20일 질병관리본부의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누적확진자수는 10,674명이며 이 중 8,114명(76.0%)는 격리해제 되었다고 하며 치명률은 2.2%로 프랑스 17.5%, 벨기에 14.8% 영국 13.4%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며 효과적으로 잘 대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은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사고나 질병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장하여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제도로 국가와 국민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코로나19를 대처하는 상황에서 건강보험의 역할과 중요성을 알게 되었고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우수성과 국민이 낸 보험료의 가치에 대하여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평생건강 지킴이’로 든든하게 자리하고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