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0. 05. 20.
성북구의회, 임현주의원 5분 발언
천중사 영옥당(납골시설) 무허가 분양, 행정조치 촉구
정수초와 130미터 떨어져, 학생들 교육환경 저해, 주민들 강력대처 희망
(시사프리신문=김영국 기자)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릉 2, 3, 4동 지역 보건복지위원회 임현주의원입니다.
먼저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의 해결을 위해 방역작업 등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는 이승로 구청장님과 보건소 등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정릉 2동에 위치한 사찰 천중사에서 웹사이트 및 전단광고, 신문광고 등을 통하여 납골시설 분양을 광고하며 분양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를 알게 된 지역주민들과 인근에 위치한 정수초등학교 학부모들은 천중사 봉안당이 허가된 시설인지, 허가받지 않는 불법시설이라면 성북구청에서는 왜 방치하고 있는지 강력히 항의하고 있으며, 지역주민들을 중심으로 대책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반발을 알게 된 천중사측에서는 천중사 봉안당이라는 명칭을 천중사 영옥당이라는 명칭으로 이름만 변경한 채, 계속 홍보 및 분양자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천중사 영옥당은 정수초등학교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학생의 보건, 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안의 지역을 교육환경 보호구역으로 설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교육환경 보호구역 안에서는 법률에 의해 금지된 행위 및 시설 대상 등이 있는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른 화장시설,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봉안시설 및 제13호에 따른 자연장지는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는 행위 및 시설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천중사는 정수초등학교 경계와 직선거리 약 130미터 떨어져 있어 교육환경 보호구역 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설치될 수 없는 불법시설이 교육환경 보호구역 안에 설치되어 있고, 이러한 불법시설에 대한 행정조치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인 광고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신속한 행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러한 상황을 알지 못하고 영옥당을 이용하는 선의의 피해자가 다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공개가 없어 주민들은 지역 안에 납골당이 설치되어 있는지 불안해하고 있고, 특히 납골당 초기 홍보에서는 이러한 시설이 정식 허가를 받은 시설물인지, 사찰 측에서 임의로 설치한 불법시설물인지 조차 불분명한 상황이어서, 구청 측의 적극적인 대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인근에 위치한 정수초등학교 학부모들 또한 보호 받아야할 대상인 아이들이 다니는 초등학교 보호구역 안에 이러한 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보호하고, 주민들의 안전한 생활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천중사 영옥당 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신속히 취해주시기를 제안 드립니다.
신속한 행정조치를 실행하는 것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며,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고,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 시켜주는, 성북구의 당연한 의무라 생각합니다. 천중사 영옥당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는 혐오시설에 대한 지역이기주의가 아닙니다. 법과 원칙을 지키고, 우리 아이들을 보호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이승로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긍정적인 검토와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