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0. 05. 20.


도봉구의회 김기순 의원 ‘5분자유발언’
‘안전과 범죄·위생 등 행정조치 및 정책필요’ 강조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도봉구의회 제29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기순 의원은 도봉구 관내에 방치되어 있는 빈집에 대해서 “정책을 통해 문제 해결과 개선안을 찾아야 한다”고 5분자유발언에 나섰다.


지난 15일 김기순 의원은 “도봉구에는 2020년 4월 현재 도봉구에는 사유지와 국·공유지내 폐가 및 빈집을 포함하여 전체113호가 있다. 그 중 유허가 107호, 무허가 6호이며 무허가 중 1호는 국공유지로 파악되고 있다. 문제는 빈집과 폐가들이 장기방치되면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들 고양이, 쥐 등의 서식지로 또 여름철 악취 발생, 안전, 우범지역으로 주민들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빈집 중에는 노해로42길15(쌍문동338-1) 소재 폐가는 민간소유의 3등급 빈집으로, 현재 10여 년 간 반파된 상태로 방치되어 주민들의 불안감을 유발하고 있어 조속히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철거대상인 4등급에 포함시켜 정비해야 할 것이다”며 “노해로41길42-15(쌍문동 289-2)소재 빈집도 동네 골목 한가운데에 방치되고 있어 소유주를 확인한 후 매입 등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김기순 의원은 “‘빈집’은 국가적인 문제로 국토부와 서울시에서도 문제해결을 위해 착수하고 있으며, 빈집에 대해 매입을 통해 신혼부부임대주택 공급, 주민커뮤니티시설 활용 등 ‘빈집활용 도시재생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 5월 14일 제14차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관내 우선 철거대상 빈집 두 곳에 대해 철거결정심의를 마친 바 있다”며 “개인의 재산권행사나 자유권도 공공에 이익을 현저히 해하는 일이라면 당연히 그 권한을 제한할 수 있을 것이므로, 도봉구청장께서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2019년 11월 21일부터 시행)을 참고해, 사람이 살지 않는 장기방치 폐가 등 빈집 문제에 대해 지자체가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동원하여 주민쉼터, 주차장, 운동시장, 텃밭, 커뮤니티 시설, 임대주택 등 체계적인 정비계획으로 인근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