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0. 05. 21.


노원구, 공동주택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설치 지원

15층 이상 공동주택에 장치 설치해 10년 이상 사용 가능한 경우 대당 100만 원 지원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에너지 재활용과 전기료 절감을 위해 공동주택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설치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승강기 자가발전장치’란, 승강기가 오르거나 내릴때 모터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사용 가능한 전기로 바꿔주는 장치다.


장치 설치시 승강기 1대당 연간 2897kWh의 전력량이 감축되어 승강기 소모전력의 15~40% 에너지 절감효과가 있어 월3~4만원의 전기료를 줄일 수 있다. 또한 연간 온실가스 1톤 감축으로 어린 소나무 약 320그루 식재 효과가 있다.


지원 대상은 15층 이상 공동주택으로 자가발전 장치를 설치하면 10년 이상 사용이 가능해야 하며, 지원한도는 대당 100만원이다.


지원 절차는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명의의 신청서를 구에 제출하면 우선순위에 따라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세대수가 많은 단지, 전체 세대수가 많은 단지, 건물 층수가 높은 단지 등 순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신청서 제출 전에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현재 승강기 유지보수 업체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선정된 공동주택은 먼저 자가발전장치 설치 업체를 구에 통지하고 장치를 설치한다. 이후 한국전력공사의 현장 확인을 거쳐 최종 설치 내역서와 준공관련 증빙서류를 구에 제출하면 확인 후 해당 공동주택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주의할 점은 기계실 없이 설치하는 MRL 타입의 승강기는 설치가 제한된다. 또한 해당 장치가 한국전력공사가 승인한 기기인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신청 관련 서류는 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신청은 5월 29일까지 구청을 방문하거나 이메일(gwanseeum34@nowon.go.kr) 또는 우편으로 신청 하면 된다.


지난해 노원구의 자가발전 장치를 설치한 승강기는 모두 318대로 온실가스 318톤 감축과 약 8200만 원의 전력 절감효과를 거두었다.


오승록 구청장은 “승강기 자가발전장치를 설치하면 온실가스 감축과 전기료를 줄이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친환경 정책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공동주택지원과 (☎02-2116-3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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