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0. 05. 27.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자치분권위원회
지방자치법 등 자치분권 관련법률 입법 촉구 성명서 채택

이승로 자치분권위원장 “주민자치가 뿌리를 튼튼히 내릴 수 있도록 제21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자치분권 관련 법률이 입법화 되어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 이승로 성북구청장)가 5월 19일 서울시당 대회의실에서 제2차 회의를 가졌다. 이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자치분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만장일치로 ‘제21대 국회에 바란다. 자치분권 관련법률 조속 입법촉구 성명서’를 채택하였다.


성명서가 나오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정부는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참여정부부터 추진한 지방이양일괄법을 16년 만에 제정하고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하여 재정분권도 추진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런데 자치분권의 핵심법안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자치경찰제 실시를 위한 경찰법 전부개정안은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못한 상태에서 20대 국회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예정이다.


이에 위원회는 “코로나 19와 관련하여 지방정부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시민사회와 어우러져 대한민국을 세계 속의 모범국가로 만들었듯이 자치분권은 국가경쟁력의 원천이자 성장동력이므로 제21대 국회는 개원과 동시에 자치분권 법률을 제?개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결의한 것이다.


한편 위원회는 문재인정부의 자치분권정책 추진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19일 오후 2시에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치분권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 집단 확진사례가 재발함에 따라 코로나가 진정되면 제21대 국회 개원에 맞추어 자치분권 토론회를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민선7기 성북구청장으로 재임 중이기도 한 이승로 위원장은 ‘분과활성화를 통한 주민자치회 강화’라는 전략을 통해 주민자치회를 지역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대표적인 주민자치기구로 자리매김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생활자치 전도사’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이승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자치분권위원장은 “주민자치가 그 뿌리를 튼튼히 내릴 수 있도록 자치분권 관련 법률이 제21대 개원과 동시에 신속히 입법화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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