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0. 06. 03.
삼성생명, 암 환자 요양병원비 미지급, 환자들 농성
암 보험 괜히 들었다. 금융감독원 지급 권고 무시, 소송으로 미지급 명분 얻어
(시사프리신문=김영국 기자) 삼성생명이 암 보험금 지급을 놓고 암 환자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 환우 모임(이하 보암모) 환자들은 삼성생명 본사 앞 대로에서 140일째(6월 2일 기준) 농성을 벌이면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삼성생명 측은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지고 있다.
보암모 환자들은 지난 5월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삼성생명의 보암모 집회 등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이정자 공동대표는 “삼성생명은 암 보험금 약관대로 지급하라”고 촉구하는 기자 회견을 열었다. 이 대표는 회견에서 “환자 가족이 나서서 소란을 피우면 70%를 지급하고, 손해사정인의 도움을 받으면 85%를 지급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면서 울분을 토했다.
이어서 보암모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 약자가 소외받지 않고 보호받는 사회를 외치는 정부는 사회적 약자인 암 환자의 보호와 보험금 지급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이 사건은 삼성생명 측에서 암 환자들이 수술 후 요양병원에 입원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자 거부하면서 발단이 됐다.
농성에 참여 중인 오 모 씨는 1994년 보험가입 당시 약관을 들며 병원비 지급을 요청했다.
“약관에는 암 진단 후 4일 이상 입원 시 입원 보험금을 1일 20만 원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그러나 삼성생명 측에서는 개정된 약관을 근거로 보험금을 지급을 하지 않고 소송을 하라고 해 절망적이다”라고 하소연했다.
분쟁 중인 암 환자들은 자신들이 가입한 보험 상품의 특별약관에 “암 관련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만 지급할 수 있다”는 약관을 들어 요양병원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하소연한다. 그러나 이 약관은 2017년 회사 자체적으로 변경한 약관이다.
이에 대해 삼성생명 관계자는 시사프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대학병원이나 기타 병원에서 암 치료와 관련해서는 보험금 지급이 완료됐다. 하지만 휴양을 위해서 요양병원에서 쉬는 경우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책임질 부분은 아니다. 실제 법원에서도 암으로 인한 직접적인 치료가 아닌 경우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회사에 손을 들어 주었다”고 설명했다.
그렇지만 암 환자들은 “삼성생명이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지급 권고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면서 논란을 키웠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양측 분쟁이 계속되자, 금감원이 검토를 거쳐 보험금 지급을 권고했지만, 삼성생명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도로를 점거하고 시위 중인 보암모 환자는 “장기적인 암 치료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요양병원에 입원도 필요한 사람이 있고, 그때를 대비해서 일찌감치 20~30년 전에 보험을 들었다. 그런데 회사 내부 규정을 들이대며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는 행위는 환자들을 두 번 죽이는 행위다”라며 울먹였다.
삼성생명은 판례를 바탕으로 입원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중재 기구를 만들어 의논하자고 제안한 상태다.
하지만 암 환자들은 회사의 중재를 받아들일 수 없고,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어 암 환자들의 농성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