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0. 06. 04.


도봉구,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21,953필지에 5월 29일 결정·공시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21,953필지에대해 토지소유자 등의 열람 및 도봉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심의를 마치고 5월 29일 결정·공시 한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평균 5.57%(서울시 평균 8.2%)로 상승했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부터 6월 29일까지 도봉구청 부동산정보과와 동 주민센터에 비치 된 개별공시지가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또한 도봉구청 홈페이지(http://www.dobong.go.kr, 민원>분야별민원>부동산/지적>개별공시지가)에서도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아울러 구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궁금증 해소에 도움을 주기 위해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 이의신청기간 동안 개별공시지가와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 사전예약(방문, 유선☎2091-3723~5)을 통해 누구나 상담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구는 ‘개별공시지가 주민참여제’를 운영한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 현장 참여를 신청하면 담당공무원, 감정평가사, 주민이 함께 해당토지를 직접 방문한다. 현지답사를 통해 적극적인 의견수렴 및 행정참여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도봉구청 부동산정보과(☎2091-3723~5)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도봉구청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토지 관련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에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관련문의: 부동산정보과 지가조사팀 2091-37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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