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0. 06. 18.
노원구,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 놓치지 마세요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전기, 도시가스, 연탄 등 사용료 일부 지원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지원, 하절기 최대 1만5천원, 동절기 최대 15만2천원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취약계층에게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을 차감해주는 ‘에너지 바우처’사업을 시행한다.
에너지 바우처는 정부가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전기, 도시가스, 연탄 등의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가운데 ▲노인(만65세 이상, 1955.12.31.이전 출생) ▲장애인 ▲영유아(만6시 미만,2014. 1. 1.이후 출생)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중증?희귀?중증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있는 가구이다.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1인 가구 95,000원(하절기 7천원, 동절기 8만8천원), 2인 가구 134,000원(하절기 1만원, 동절기 12만4천원), 3인이상 가구는 167,000(하절기 1만5천원, 동절기 15만2천원)이다. 여름철은 ‘요금차감’ 방식만 가능하며 겨울철은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선택할 수 있다.
신청은 5월 27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요금차감의 경우 신청자가 차감을 원하는 고객번호(납부자번호)가 적힌 최근 고지서를 가지고 방문해야하며, 국민행복카드의 경우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후 은행에서 카드를 발급해 사용하면 된다.
지난해 지원받은 가구 중 주소, 가구원 등의 정보 변경이 없는 대상자는 자동 신청되며, 가구원 수 변경이 있을 경우엔 26일까지 재신청해야 한다.
여름 바우처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겨울 바우처는 10월 14일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 사용가능하며 여름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다.
한편 구는 전기 사용량이 급증하는 여름철을 앞두고 ‘에코마일리지’ 참여를 권장하고 있다. 에코마일리지는 전기·수도·도시가스 등의 에너지 사용량을 6개월 주기로 확인해 전년도 및 전전년도 에너지 사용량과 비교하여 에너지 절감율에 따라 5~10% 미만은 1만 포인트, 10~15% 미만은 3만 포인트, 15% 이상은 5만 포인트 등 연간 최대 10만 포인트를 지급하는 제도다. 지급된 마일리지로는 지방세 납부, 문화 상품권 또는 전통시장 상품권 구입, 그리고 현금 또는 카드 포인트로 전환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녹색환경과(02-2116-3218)로 전화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오승록 구청장은 “여름철 전기세, 겨울철 난방비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바우처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며 “여름철 폭염에 따른 지원대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문의 녹색환경과(☎02-2116-3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