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0. 07. 01.
성북구의회 정해숙 의원, 제275회 제1차 정례회 구정질문
육아종합센터 운영실태 및 공단 위탁 문제점 질의
(시사프리신문=김영국 기자)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정해숙 의원입니다.
성북구 도시관리공단은 박근종 이사장 외 모든 직원이 주민의 복리증진과 성북구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에 깊이 감사드리며 더 나은 성북을 만들기 위하여 몇 가지 개선해야 할 문제들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성북구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일부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여겨 성북구청장께 질의합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관련 법규를 살펴보면 영유아보육법 제7조 1항 영유아에게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를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방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북구는 이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2009년 7월부터 현재까지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성북구의 어린이집 현황을 살펴보면 민간어린이집 80개소. 가정어린이집 81개소. 국공립어린이집 87개소. 총 248개소의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의 어린이집 지원으로는 대체교사 지원. 각종컨설팅. 보육 교직원 교육. 아동학대예방. 안전관리 전문요원 지원. 장애아 지원 등이 있고, 가정양육 지원은 부모교육. 육아상담. 시간제 보육. 우리 동네 보육반장. 놀이 체험장. 장난감대여 등 다양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는 이 나라의 희망이고 새싹인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성장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이고 사업입니다.
먼저, 대체교사 지원 사업 을 살펴보면 각종 대체교사 지원미흡을 지적합니다. 대체교사는 어린이집 보육인력 결원 시 대체교사를 지원하여 안전하고 원만하게 운영하기 위함이 목적입니다.
[대체교사 채용문제]
대체교사 채용을 살펴보면 2020년 대체교사는 17명 모집에 2명 채용되었고, 장애아특수교사. 대체교사. 영아시간제보육교사. 안전관리관. 대체 조리원. 보육보조교사가 다 제때 채용되지 못하였고, 장애특수교사는 2018년부터 공석인 상태이고 기간제 보육보조교사도 현재 공석입니다. 원활한 대체교사 지원이 안 되어 2020년 5월 기준 어린이집에서 직접 채용한 대체교사가 184명이었습니다. 대체교사의 공석은 여성가족과의 역할 부재라고도 생각됩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간직 채용심사를 살펴보면, 도시관리공단의 기간직 채용 제5조 기간 직 근로자는 인사위원회를 생략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대체교사 채용 시 일관성 없는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실비를 지급하여 예산을 낭비하였고, 채용심사 관련규정의 명확한 기준이 없으며 투명하고 공정성에도 문제가 있어 보임으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주요 사업에 대한 어린이집들의 불만족 부분을 조사해 보니 성북구 아이 조아 홈페이지는 서버가 자주 다운되고 업데이터가 시급하며, 센터의 프로그램은 다양하지 못하며, 외부 강사의 수준이 미흡하다. 센터 직원의 불친절과 전화응대가 부정확하다. 프로그램은 유아(만3~5세) 중심이 많고 영아(0세~2세) 대상이 저조하며 간혹 있다 해도 강사와 일정 맞추기가 어렵다. 등등이 있었습니다. 이는 장기 보직 미 이동으로 인사가 경직되어 있고 이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였다고 보여집니다.
[프로그램과 강좌 부실문제]
아이조아 센터에서는 10개의 프로그램 강좌를 운영하고 있는데 강사료는 시급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성인 프로그램의 경우 정원 15명 강좌에 2명의 수강생으로 수강료 수입 7만 원, 강사료 25만 원을 지출. 유아요리교실 정원 20명 현원 11명 수강료 수입 8만 원. 강사료 20만 원 지출하는 등 2019년만 보더라도 수강료 수입 3천만 원에 지출이 4천 3백 7십만 원으로 프로그램 관리와 새로운 강좌의 개발이 필요하고, 수강인원 대비 강사료의 지출의 과다하며, 강사료 지급의 명확한 규정도 없이 지출되어 과하게 손실이 초래되고 있어 명확한 진단과 대책이 필요합니다.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각 센터별 강사료는 시급제, 비율제, 수수료 등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모두 명확한 강사료 지급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이 또한 지급기준을 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8년 10월 민선 8기가 시작되고 이승로 구청장님의 지시사항으로 ‘도시관리공단의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운영 적정성 검토 보고’를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2019년 6월 결과보고 내용을 살펴보면, 여성가족과에서 보고한 내용은 ‘육아종합센터위탁운영은 지방공기업법 제71조 및 제76조에 따라 공단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으며 법적 권한 자체는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에서 실무를 직접 대행하는 대신 도시관리공단에서 대행의 방식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이 가능함’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타 자치구사례 보고를 살펴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주 업무가 아닌 국공립어린이집위탁의 적정성을 보고하였습니다.
중구시설공단이 2019년 3월부터 국공립 어린이집 2개를 구 직영으로 전환했고, 동작복지재단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운영을 보고하였고, 첨부자료에 공단의 사회시설 운영 관련 법제처 유권해석 첨부 내용은 지방 공단의 노인종합복지회관 운영 관련 유권해석을 보고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전혀 무관한 보고를 하였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앞서 2017년 도시관리공단에서는 자체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조직진단 및 신규사업 타당성 검토>>를 외부용역조사를 하였고 그 결과를 살펴보면 \'1.아이조아팀과 부모아이팀은 구청의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이관하는 것이 필요하다. 2.보육·육아 관련 업무는 전국에서 본 공단만 수행하고 있어 외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 보고한 어린이집 위탁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운영과는 별개의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구에서도 국공립어린이집 4곳을 2009년부터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있는데 위탁 사유가 1.보육교사 부당 해고 2.부모들의 잦은 민원 3,4대 보험료 체납 4.급·간식비 결재 지연 5.어린이집 개원 예정기일 시급 등입니다.
위와 같은 일이 얼마나 중대해서 10년이 넘도록 관리를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런 내용이 위탁 사유라면 정기적인 감사를 통해 순환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어린이집 공단위탁이 적정했는지 검토해야 할 것이며, 도시관리공단에서는 보육사업 수행으로 공단 적성평가 시 긍정적인 영향을 받기 위함이 위탁사유라면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25개구 자치구의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방식을 살펴보면, 직영 또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성북구만 전국에서 유일하게 도시관리공단에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외부용역의 결과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보육은 보건복지부법의 적용을 받고, 공단의 주요 업무는 행정안전부의 소관 법령에 의한 관리 감독을 받는다. 이로 인해 업무의 운영은 공단에서 하다 보니 경영평가 등에서는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 등 소관 법률체계상 혼동이 발생한다. 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성북구 도시관리공단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는데 지방공기업법의 법적인 문제는 물론 없습니다. 그러나 현 상태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방식에 문제점은 없는지 십여 년 동안 인사의 고인 물로 인한 문제점은 없는지 등 현 위탁의 문제점을 잘 검토하셔서 어린이들에게 좀 더 좋은 교육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