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0. 07. 01.


성북구의회 정혜영 의원, 제275회 제1차 정례회 구정질문
수의계약 업체 선정, 적정성, 투명성, 공정성 담보 요구 


(시사프리신문=김영국 기자)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코로나 19사태로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승로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비례대표 구의원 정혜영입니다.


저는 이번 제275회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우리 상임위 여러 부서의 수의계약 서류를 검토하며 적절하지 못하다고 느낀 수의계약에 관해 질의를 드리려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의 계약방법에는 일반경쟁이 기본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및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단서조항으로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의계약은 절차가 간편하고 편리하며 신속한 업무추진과 상대방의 여건을 잘 파악할 수 있어 안전할 수는 있으나, 업체 선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에 대한 의심을 사기도 하고, 불합리한 가격으로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우수한 신규 업체를 발견하기가 어렵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경쟁입찰에서는 다수 업체가 경쟁을 통해 합리적이고 절감된 단가를 선택하여 예산의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수의계약은 수의계약업체의 일방적인 견적산출로 인하여 가격경쟁력도 잃어 예산의 낭비로 이어지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 경쟁입찰을 통하면 여러 업체들에게 사업의 전문성을 직접적으로 요구하여 전문적인 업체를 선정할 수 있어 사업의 안전성과 효율성까지도 확보 가능 할 수 있지만, 수의계약의 경우는 계약체결 업체가 자신들의 환경에 맞추게 됨으로써 사업의 전문성을 떨어트릴 수 있습니다.


이렇듯 수의계약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 계약방법으로 수의계약을 할 때는 신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는 예산의 절감, 사업의 전문성 확보 및 안전성을 기하기보다는 사업 진행의 수월함 및 행정의 편리성을 먼저 내세워 체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예산의 낭비, 사업의 전문성 및 안전성 부족이 우려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구 수의계약 체결 업체 선정과정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질의 드리기 전에 이해를 돕고자 건설업 업종의 등록면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 산업 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건설업의 업종에는 종합 공사업 과 전문 공사업으로 구분하는데, 각각 다섯 종의 종합공사업과 스물 아홉 종의 전문 공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이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시 우리 구에서 계약 체결한 수의계약 중 몇몇의 눈에 띄는 건축 공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두 여성기업인 시설물유지관리업체에게 수의 계약된 공사입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더 이해를 돕고자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내용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물 유지관리업은 시설물의 완공 이후 해당 시설물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개량·보수 ·보강하는 공사입니다.


개량·보수·보강의 뜻을 살펴보면 개량은 지형 정보공간체계의 용어 사전적 의미로 개축(改築)의 다른 표현으로서, 표준 사용연수에 도달한 대상 건축물의 재건설 등의 행위를 일컫는다. 라고 정의하며, 보수는 건물이나 시설 따위의 낡거나 부서진 것을 손보아 고침, 그리고, 보강은 보태거나 채워서 본디보다 더 튼튼하게 함. 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기한 수의계약의 내역서상 공정을 보면 어디에도 보수·보강의 공정은 보여지지 않고 여러 개의 복합전문 공정으로 이루어져 있어 건축공사업으로 발주하는 것이 옳다라고 보여졌습니다. 그럼에도 왜 시설물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개량·보수·보강하는 시설물유지관리업체에게 수의계약을 하였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구청에 입장은 타 구청에서도 관행적으로 시설물유지관리업체와 계약 체결을 하고 있고,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범위에 포함되기에 아무 문제가 없는 계약이며, 우리 구하고 맞지도 않는 국토부 질의 답변지를 보여주면서 시설물 유지관리업에서도 일상적인 점검·정비를 수반하지 않고 시설물을 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도 포함된다.라고 명시되어 있기에 적법하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다릅니다. 국토부에 이러한 질의내용이 많은 이유는 명확하게 법률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분쟁이 많이 생기기 때문이고 또한, 원칙이 아닌 예외사항이기에 꼭 맞다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2개 이상의 복합공종이라는 애매한 공사와 광범위한 업무 범주로 이해해 적법하다, 라고 하는 것은 행정 편의적 업무 처리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으며, 그로 인하여 전문성 부족으로 발생되는 공사는 부실시공이나 하자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곧 시설물을 이용할 구민의 안전과도 직결된 것이기에 안이하게 판단해서는 안 될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구의 계약방법에 큰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2,000만 원 이상 계약의 경우 공개 입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성기업은 5,000만 원 이하 공사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을 이용하여 그것도 건축 공사업이 아닌 전문건설업인 시설물 유지관리업에게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타당하였는지에 대한 상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구에서 여성기업인 시설물유지관리업에게 발주한 공사 원가계산서입니다. 정부는 수시로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견적서를 낼 때는 단가산출조서를 만들어 공종별 집계를 한 뒤 공사원가계산서를 작성해 총 공사 비용을 뽑아 견적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2019년 6월 28일 기준 (이후로 2020년에 발표) 건축·산업환경설비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을 보면 간접노무비 요율은 공사기간이 6개월 이하 (183일)일 때 (직접노무비 * 8.0%)인데 우리 구가 계약한 업체에 공사원가계산서를 살펴보면 7에서 12개월 (365일) 기준인 (직접노무비 * 7.9%) 요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공사기간이 1년이었다면 이렇게 산정한 간접노무비가 맞을 수 있겠으나 기타 경비에서의 요율은 틀리게 됩니다. 1년 공사 시 기타 경비요율 5.8%로 산출하여야 하는데 5.6%로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맞는 걸까요? 또한, 여기서 설계서상의 취지를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화면에 띄어진 공사원가 계산서를 보시면 물론 기계경비가 200만 원 미만이라 면제되긴 하였지만, 그래도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율의 구성비를 봐 주십시오.


전문건설업 중 시설물유지관리업 요율은 0.32%임에도 불구하고, 종합건설업 의 건축공사요율인 0.07%를 적용하였습니다. 이렇듯 설계서상의 요율 적용대상은 시설물유지관리업이 아닌 건축공사업인 것이며, 이것을 작성한 업체도 건축공사업으로 보았다는 점입니다. 제가 검토한 시설물유지관리업에서 수의 계약한 다른 공사원가계산서의 요율도 모두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방금 설명 드렸듯이 이러한 설계상 문제가 있는데도 제대로 확인, 검토하지 않은 채 어떻게 계약이 체결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앞으로 우리구의 계약방법에 있어서 내역서 상 공정에 맞는 실적이나 기술력을 평가하고 그에 맞는 종합이나 전문건설업체를 선정하는 등 계약의 투명성과 시공의 전문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혹 이에 대한 방안이나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