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0. 07. 16.
장위1동 맥양집, 학부형들 의견
박희진 장위1동 마을기자
성북소리 마을기자로 활동하면서 장위1동에 거주하고 있고 초등학생을 둔 학부모다. “장위동에 맥양집이 우죽순처럼 생기고 있다”는 시사프리신문 보도를 보고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그 후 학부모들과 팀을 짜서 돌아본 결과 더 심각한 상황임을 직접 목격했다. 특히 장위1동(13구역)이 재개발 지역에서 제외되면서 점점 슬럼화가 되어가고 있는 중이다. 타 지역에서 단속을 강화하면서 맥양집이 13구역으로 몰려들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따르면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다. 하지만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는 학교 바로 옆(정문 100m) 통행로에도 맥양집은 버젓이 자리하고 있다.
학교보건법상 학교에서 200m 이내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는 유흥업소나 숙박시설이 들어설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장위동이 상대적으로 임차료가 저렴하기에 불법 맥양집이 도로변 및 통학로 주변을 잠식하고 있어서 문제를 제기하고 싶다.
오후 1시가 넘어서자 수업을 마친 저학년 초등학생들이 학원이며 집을 가기 위해 이 거리를 지나기 시작했다.
장곡초등학교 안모(13) 양은 “고학년인 나도 지나다니기 민망한데 아무것도 모르는 저학년 동생들이 이곳을 지나가다 혹시라도 이상한 장면을 보게 된다면 어떡하느냐”고 걱정했다.
이 학교 학부모 안모(여·41) 씨는 “저녁에 학원에서 아이를 데리러 가고 올 때 종종 홍등 아래에서 속옷만 입고 앉아 있는 여종업원들과 맞닥뜨리곤 한다”면서 “아이들이 그런 장면을 보면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학부모 및 초등학교 측에서는 교육청·성북구청에 민원을 넣어보고 있으며 담당 교사는 실태파악을 하기 위해 다녀보기도 하지만 특별한 조치가 쉽사리 이뤄지지 않고 있다.
청소년 유해업소를 정비하기 위해 청소년 유해업소와 건축법상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불일치에 대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주택가로 이뤄진 지역에서 불법 업소들이 늘어남에 따라 지역 환경 파괴와 어린이들의 인성교육 저해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민원을 여러 차례 제기하기도 했다. 교육청 및 성북구청에서 신속하게 행정조치는 물론 지속적인 강력한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것이 장위동에 거주하는 학부모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