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0. 07. 23.
도봉구, 코로나19 극복 ‘저소득주민 무이자 융자 지원’
가구 재산세 연 20만원 이하 납세자,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도봉구민 대상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7월 20일부터 코로나19로 소규모 사업운영과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을 위해 무이자 융자 지원을 실시한다.
구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침체된 지역경제 및 가정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제3차 생활안정자금 지원 대상자에게 융자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만 한시적으로 무이자 융자지원 한다.
‘제3차 생활안정자금’ 무이자 융자 지원 신청기간은 7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며, 우리은행 도봉구청지점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는 가구 재산세 연 20만 원 이하 납세자이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4인 가구 기준 6,087,747원)인 도봉구 주민이다. 단, 정기소득이 있으며 신용등급이 1∼5등급이어야 한다. 우리은행 도봉구청지점에 신청 후 대출상환능력을 검증(신용등급, 정기소득 및 기존대출 여부 등 심사)받고,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심의 후 8월 20일부터 가구당 최대 5,000만 원까지 융자금을 지원한다. 융자조건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융자금은 ▲소규모 제조업 및 서비스업 등 이에 준하는 상행위를 위한 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월세 보증금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직계비속)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생계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도봉구 신경제일자리과(☎2091-2864)로 문의하면 된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장기화되어 가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에서도 주민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관련문의 : 신경제일자리과 일자리정책팀 2091-2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