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0. 08. 09.
노원구의회 이칠근 의원
‘노원구 아파트 경비원 고용 안정에 관한 조례안’ 발의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노원구의회(의장 최윤남) 이칠근 의원과 서기팔 의원이 제259회 정례회에서 공동발의한 ‘노원구 아파트 경비원 고용 안정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달 16일 공포 시행됐다.
이번 조례안은 노원구 아파트 고령자 경비원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령자의 소득보장으로 안정된 노후생활 영위와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되었다.
이날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고령자 경비원의 고용유지 및 창출, 노동여건 개선을 위한 고용보조금의 지원과 노동인권 보호, 고령자 경비원의 복지 증진 및 노동 관련 상담 등을 위한 상담소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이 명시됐다.
또한, 고령자 경비원 고용보조금 지원을 위한 위원회의 구성과 적용대상 아파트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됐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아파트 경비원은 실질적으로 평균연봉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칠근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아파트 고령자 경비원의 인력감축으로 인한 고용불안과 입주민에 의한 폭행, 폭언 등의 인권침해 등이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데, 본 조례안을 통해 고령자 경비원의 고용안정과 아파트 입주민의 인식개선 등을 통해 올바른 노동문화를 정착시켜 입주민과 경비원간의 신뢰 향상으로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