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0. 08. 12.


장위14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 주민공람
건축 면적은 넓어지고, 고층은 줄어들어, 13일 공람기간 종료


▲변경 전


변경 후


(시사프리신문=김영국 기자)       장위동 233-552번지 일대(이하 장위14구역, 조합장 박용수)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을 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위해 주민 공람을 진행 중이다.


주민공람 제도는 조합과 구청이 협의하여 건축 면적과 아파트의 규모, 공공기관에 기부하는 면적 등을 정하여 주민들에게 동의를 구하는 절차다. 주민공람은 2020년 7월 30일부터 8월 13일까지 총 14일간 진행하고 종료한다. 이번 촉진계획 변경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15구역과 연결되는 20m 도로(사진참조)가 없어지고, 건축 면적이 넓어진 반면 용적율이 225%에서 215%로 10%가량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또한 공공기관에 기부하는 공간 중에서 사회복지시설이 줄어들고, 공용주차장 시설이 늘어났다. 그리고 공공재 성격인 임대아파트도 약 10여 가구 늘었다는 것도 주목해야 할 대목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주택개발사업 면적은 144,201㎡에서 145,358㎡로 약 1,157㎡가 증가했다. 건축 면적 중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13.516㎡가 줄어들고, 2종 7층 지역은 1,368㎡가 늘어났고, 2종 일반주거지역 또한 13,305㎡가 늘어나면서 전체적으로 약 1,157㎡의 건축할 면적이 늘어났다. 공공기관 기부 면적은 총 335,974㎡에서 328,292㎡로 약 7,682㎡가 줄어들었다. 그러나 증가된 면적은 도로, 공공용지, 공공청사 주차장, 사회복지시설 등이 증가했고, 감소한 면적은 공원, 녹지가 줄어들면서 전체적으로 아파트 건축 면적이 7,682㎡가 늘어났다. 특별한 점은 공원과 녹지 시설이 줄어든 반면 공공기관에 기부하는 주차장 시설이 2,590㎡ 새로 생겨났다.


특히, 임대주택 건설에 있어 전용면적 40㎡이하 주택은 1,094㎡에서 1,103㎡로 늘어났고, 50㎡이하는 1,080㎡에서 1,095㎡로 증가되었고, 60㎡이하는 345㎡에서 329㎡로 줄어들었다. 전체적으로 임대주택 건설면적도 8㎡가 늘어나게 됐다. 임대주택 세대는 59㎡형이 46세대, 46㎡형이 181세대, 36㎡형이 44세대로 총 404세대를 건축할 예정이다.


장위14구역에서 공공기관에 기부하는 시설은 13구역이나 15구역 등 주변 구역 해제에 따른 주차 수요를 감안하여 주차장이 새롭게 신설되는 점이 크게 변화된 내용이다. 공원이나 녹지 공간을 줄여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도록 배려한 반면, 약 120대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 시설이 국민은행 사거리 대각선 방향에 들어설 계획이다. 또한 주민들 안전과 어르신들의 복지를 위해 장위 치안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도시재생 지원센터, 문화센터, 경로당 등이 들어선다.


이번 주민공람에서 나타난 아파트는 조합원과 일반분양을 포함해 약 1,966세대 건설되고 임대주택은 404세대로 총 2,370세대가 건축될 예정이다. 건축 세대와 평수는 112㎡세대가 44세대, 84㎡형이 769세대, 74㎡형이 501세대, 59㎡형이 564세대, 46㎡형이 44세대, 36㎡형이 44세대로 건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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