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0. 08. 19.
장위14구역 임시주민총회 요구 서한 발송
조합 정관변경, 선거관리위원, 전자투표, 임원보궐의 건 등

<현 조합이 추진하는 재개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박태동대표>
(취재- 시사프리신문=김영국 기자) 장위14구역 찬성조합원모임(대표 박태동, 이하 찬조모)에서 조합 정관변경 등을 골자로 하는 임시주민총회를 요구하기 위해 주민들에게 동의서 징구에 나섰다.
이번 임시주민총회에서 안건으로 올라온 내용을 살펴보면 1) 조합정관 변경의 건, 2) 선거관리위원 구성의 건, 3) 조합임원선임의 건, 4) 대의원 선임의 건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찬조모에서 조합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은 OS용역에 의해 징구되는 서면 동의서를 없애고, 전자투표 방식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또한 OS용역이 집으로 방문하여 서면으로 동의서를 징구할 경우 무효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의 2,3,4호 안건은 임원선거관리 규정으로 대의원의 임기는 임원의 임기와 동일하게 종료 된다는 내용이다. 정관이 개정되면 3년 이상 지속적으로 임기를 수행 중인 대의원은 자동으로 해임하는 조항을 넣었다.
또한 이렇게 임원의 궐위와 보강이 되었을 때 주민들에게 문자나 SNS를 통해 주민들께 알려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들어갔다.
찬조모 박태동 대표는 “장위 14구역은 2008년 조합이 설립되고 12년이 지났지만 사업 진행이 지지부진하고 제 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이에 안타까운 마음에서 찬조모를 결성하게 되었고, 이제 본격적으로 행동에 나서게 되었다”고 동의서 징구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어서 박 대표는 조합의 안건을 처리하는데 있어 “집집마다 방문하는 용역을 써서 주민동의를 받는 것은 주민의 의사가 왜곡될 수 있다. 주민들은 사업의 투명성 보다는 방문하는 OS용역의 말에 현혹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자투표 방식을 도입하여 비용도 절감하고 주민들의 의사가 제대로 전달되는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 대표는 “조합원 20% 이상이 임시총회를 요구하면 정관 제19조 제4항 1목에 따라 조합장은 2개월 이내에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임시총회에서 정관 일부의 개정안을 결의하여 관행적인 OS 홍보요원 활용을 배제하고, 전자식 의결방법을 채택하여 부도덕하고 부패한 조합 임원을 청산하고, 현 단계에서 전혀 불필요한 용역계약 체결한 내용 등을 바로잡고 정상적인 조합운영을 도모하고, 신속 정확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임시총회 소집요구서를 징구하게 되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