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0. 08. 27.
도봉구의회 조미애 의원 ‘5분 자유발언’
“전동킥보드와 관련해 구민안전을 위한 정책 시급”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도봉구의회 조미애 의원이 지난 21일 열린 제299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조미애 의원이 ‘전동킥보드와 관련해 구민안전을 위한 정책이 시급하다’며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먼저 조미애 의원은 “전동킥보드는 공해를 유발하지 않는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이용이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이용인구 증가와 함께 안전사고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합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의원은 “현행법 상 전동킥보드는 차에 해당되어 차도에서만 운행해야 하지만 오는 12월10일 시행 될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는 면허 없이도, 만13세 이상이면 누구나, 일반도로 및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주행이 가능해진다고 한다”며 “이에 따라 지자체에서는 안전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경남 진주시에서는 경찰과 함께 ‘전동킥보드 교통안전수칙 카드뉴스’를 제작해 사용법을 알리고 있다. 도봉구도 안전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한, 조미애 의원은 “전동킥보드 이용이 늘어남과 함께 관련 교통사고는 급증하고 있다”며 “하지만 전동킥보드에는 번호판이 없고 블랙박스 영상이나 사진 등으로는 추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탑승인원에 대해서도 전동킥보드는 혼자 탑승하도록 하고 있지만 2인이 탑승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하지만 개정 시행 될 법률에서는 승차정원을 초과하지 말 것을 명시하고 있지만, 처벌조항은 빠져있다”고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편, 조미애 의원은 “현재 구에서는 전동킥보드 주행 및 주차와 관련해 어떤 행정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며 “새로운 교통수단과 관련한 적합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