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0. 08. 27.


도봉구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입법 강력 촉구 결의안’ 채택
홍국표 의원 대표발의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도봉구의회(의장 박진식)는 지난 21일 열린 제299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홍국표 의원 외 12명의 의원이 ‘자치분권 및 주민주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대표발의에 나선 홍국표 의원은 “지방정부는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이라는 목표를 갖고 중앙정부와 국회에 법과 제도적 뒷받침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며 주민중심의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경제적 불평등에 따른 사회의 양극화, 지역 간 불균형 그리고 지방소멸 등 지방자치의 위기 극복이라는 국민의 염원을 갖고 자치분권 의제를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의결을 요구했으나 2020년 5월 29일 제20대 국회는 법안 상정도 없이 산회하며 무산시키고 말았다”고 밝혔다.

이어 홍 의원은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난 20대 국회 제출 후 임기만료로 자동폐기 됐던 법안을 일부 수정·보완하여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지방자치 강화를 위해 마련된 전부개정안이며, 주민참여권 확대, 중앙과 지방의 사무배분 원칙 정립, 지방자치단체의 역량강화를 통한 자치권 확대, 지방의회의 역할 강화와 책임성 확보 등 지방자치제도를 발전시키고 주민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할 수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국표 의원은 “도봉구의회는 제21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완전한 지방자치가 확립될 수 있도록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번 결의안은 홍국표 의원이 대표발의 나섰으며 이길연 의원, 이경숙 의원, 강철웅 의원, 이태용 의원, 이성민 의원, 김기순 의원, 이은림 의원, 이영숙 의원, 조미애 의원, 박진식 의원, 유기훈 의원, 고금숙 의원이 발의했다.


▲ 이하 지방분권 및 주민주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입법 강력 촉구 결의안


지방정부는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이라는 목표를 갖고 중앙정부와 국회에 법과 제도적 뒷받침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며 주민중심의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경제적 불평등에 따른 사회의 양극화, 지역 간 불균형 그리고 지방소멸 등 지방자치의 위기 극복이라는 국민의 염원을 갖고 자치분권 의제를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의결을 요구하였으나 2020년 5월 29일 제20대 국회는 법안 상정도 없이 산회하며 무산시키고 말았다.


이에 도봉구의회는 주민주권 구현과 주민자치 강화,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자치권 확대 및 책임성 강화 등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발전을 위한 모든 제도 개선을 무산시킨 제20대 국회의 무능하고 무책임한 태도에 강한 유감과 함께 이를 규탄 하지 않을 수 없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주권자인 주민이 스스로 지역의 문제 해결 과정에 참여하여 결정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중앙정부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것은 우리 시대의 역사적 사명이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난 20대 국회 제출 후 임기만료로 자동폐기 되었던 법안을 일부 수정·보완하여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지방자치 강화를 위해 마련된 전부개정안이며, 주민참여권 확대, 중앙과 지방의 사무배분 원칙 정립, 지방자치단체의 역량강화를 통한 자치권 확대, 지방의회의 역할 강화와 책임성 확보 등 지방자치제도를 발전시키고 주민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할 수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도봉구의회는 제21대 국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여 완전한 지방자치가 확립될 수 있도록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시대적 사명인 지방분권 강화와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적극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제21대 국회는 자치분권 및 주민주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