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0. 09. 23.


장위 14구역 주민들, 임시총회 개최 요구
조합정관 변경, 전자투표 도입, 조합임원 선임, 손해배상 청구건 등

(시사프리신문=김영국 기자)       장위1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14구역) 주민대표 박태동 씨는 지난 21일 오후 임시총회를 요구하는 공문서를 조합과 성북구청에 제출했다.


이번 임시총회 요구는 박태동 대표를 포함해 3명의 조합원이 합심하여 재적 조합원 1,418명 대비 299명(21.15%)의 조합원으로부터 서면동의를 구하고, 임시총회를 찬성하는 주민을 대표해 성북구청과 조합에 공문형식으로 총회 요구서를 전달했다.


박 대표는 “조합의 무능과 방만한 운영으로 사업이 늦어지고 있고, 현 조합은 의사결정 기구(이사회, 주민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지난 6월 23일 임시총회를 개최해 궐위된 이사를 선출해 정관 상 효력이 없다. 이번에 개최하는 임시 총회를 통해 의사결정 기구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고, 비용도 적게 사용되는 전자투표 제도를 도입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임시 총회를 요구하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조합 정관에서 주민 20% 이상 찬성하는 동의서를 징구하여 총회소집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 5항에 의하여 조합장은 2개월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하고, 조합장이 아무런 이유 없이 총회를 개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사가 지체 없이 소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합에서 총회소집을 하지 않을 경우 주민대표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임시총회를 소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장위14구역 박용수 조합장은 “지난 6월 23일 개최한 임시총회는 총회 개최 전에 법률적 검토를 거친 결과 적법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그리고 주민총회를 개최하였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는 없다. 또한 전자투표의 경우 국회에서 입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법안 내용은 전자투표는 천재지변이나, 지금과 같이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이 어려거나 부득이한 경우 전자투표를 대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자투표 도입도 좋지만 전자투표를 할 수 없는 환경의 어르신들이나 부득이한 경우 서면결의는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임시총회를 요구하는 박태동(조합장후보 기호1번) 씨의 주장과 조합 측 현 박용수 조합장(조합장후보 기호2번)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그러나 장위14구역 재개발 사업은 2010년 조합설립 후 지금까지 늦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주민공람을 마치고, 지난 9월 구의회 의견청취 과정을 거쳐 곧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할 예정으로 준비 중에 있다. 이번 임시총회가 개최되면 조합장 및 임원 선거도 진행될 예정이다. 현 조합을 지지할지? 아니면 새로운 주민대표들을 지지할지? 이제 판단은 주민들 몫으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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