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0. 09. 23.


성북구의회 이인순 의원 5분 발언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 촉구
성북구 2019년 아동학대 신고건수 168건 중, 105건 학대로 인한 신고 확인

(시사프리신문=김영국 기자)     

[5분 발언 전문]

존경하는 김일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길음2동, 월곡1동 ․ 2동 지역구 이인순 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 일구(19)의 지역사회 감염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며 구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의료진 여러분! 그리고 코로나19 위기를 합심하여 이겨내고 계시는 45만 성북구민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루빨리 코로나 일구(19) 상황이 진정되어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원해 봅니다.


오늘 저는 성북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정책에 대한 내용으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들이 실행되고 있음에도 최근에 창녕에서는 학대를 견디다 못해 9살 여자 아이가 집을 탈출해 거리를 배회하다 발견되었고, 금년 6월 천안에서 9살 남자 아이가 가방에 갇혀 사망한 아동학대 사건과 같이 여전히 심각한 수준의 아동학대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더욱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아동학대 예방 대책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 관련 통계를 살펴보면, 서울시 2019년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3,353건이며, 이중 아동학대 사례로 판정되는 비율은 65%인 2,193건으로 나타났고, 성북구 또한 2019년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168건이고, 이중 아동학대 사례로 판정되는 비율은 62%인 105건으로 매년 꾸준히 아동학대 신고 대비 실제 아동학대 사례로 판정되는 비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는 단 한번으로도 아동의 정서 및 학습 장애 등 치명적인 후유증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크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동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대로부터 보호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공적시스템을 갖추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특히 아동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고, 조기발견 및 신속대응하며, 재발을 방지하는 등 적극적인 예방중심과 사후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우리 구만의 실효성 있고 적극적인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체계 구축을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아동학대 피해아동 보호 시설을 확대 설치하고, 철저한 관리를 통해 장기적으로 , 질적 성장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학대피해를 받은 아동을 긴급하게 학대 행위자와 분리하여 안전하게 보호하고 전문적인 심리치료서비스와 기본생활을 제공하는 시설인 ‘학대피해아동쉼터’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전국 76개소가 운영 중에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관악구, 중랑구, 동대문구, 노원구 4곳에서만 운영하고 있어 늘어나는 학대피해아동에 비해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매년 서울시나 보건복지부에서 신규 설치에 따른 예산확보 등 시설을 늘리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구에서도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피해학대아동들을 단기 집중 치료할 수 있고,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학대피해아동쉼터”설치에 대해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아동보호체계의 공적시스템 강화를 위한 아동 보호팀 신설에 따른 실질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아동보호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올해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과거 비영리법인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담당하던 아동학대 신고, 접수, 현장조사 등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여 전담 공무원이 아동과 부모를 분리시킬 수 있는 즉각 분리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에 지자체 책임을 강화시켰습니다. 이렇듯 지자체 역할이 강화된 만큼 효과적인 아동보호 업무와 안정적인 재원 확보,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신속하게 아동보호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꽃으로도 아이를 때리지 말라”라는 스페인의 유명한 교육자인 프란시스코 페레의 명언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폭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기며 우리 구에도 학대로 인해 피해 받는 아동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관심을 촉구하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