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0. 09. 23.


성북구의회, 구민들 위한 조례 통과 풍성한 성과
박학동·안향자·이인순·진선아·정혜영·한신 의원, 대표 발의 6건 통과

▲박학동 의원


▲안향자 의원


▲이인순 의원


▲진선아 의원


▲정혜영 의원


▲한신 의원



(시사프리신문=김영국 기자)         성북구의회(의장 김일영)는 지난 16일 제277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박학동·안향자·이인순·진선아·정혜영·한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 6건을 모두 통과시켰다.


박학동 의원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를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 정비 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와 띄어쓰기를 정비하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고자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으며 원안 가결됐다.


안향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성북문화원의 지원·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지역 고유문화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문화원의 체계적인 운영 관리를 하고자 제정됐으며 수정 가결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문화원 재산의 출연 등, 재산의 사용 등에 관한 사항 과 문화원의 사업, 출연금 등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돼 있다.


이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은 인플루엔자 발생 예방 및 유행 방지를 위해 예방접종의 지원 대상과 절차를 명시하고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됐으며 원안 가결됐다.
조례에는 예방접종 지원 대상 및 실시에 관한 사항과 예방접종 지원 절차 및 위탁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했다.


진선아 의원은 자전거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자전거를 이용하는 구민들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자전거 보험의 가입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원안 가결됐다.


정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물보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물보호․관리와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여 동물에 대한 학대 행위를 방지하며,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고 구민의 참여와 공감을 바탕으로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고자 제안됐으며 원안 가결됐다. 조례에는 동물등록에 관한 사항과 동물의 구조 보호 및 보호동물의 공고 관련 사항, 길고양이 관리 등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겨있다.


한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성북구에 체류 중인 외국인 및 다문화 가정 주민이 자체 치안유지를 위해 자율적으로 방범 조직을 구성하여 지역 방범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좀 더 적극적인 활동을 유도하고, 성북구 주민으로서의 소속감 제고하고 지역 치안유지와 지역 주민과의 사회적 통합하기 위해 제정됐으며 수정 가결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치안봉사단의 조직 및 구성, 치안봉사단의 활동 분야 및 활동 범위, 치안봉사단의 설립 신고, 치안봉사단에 대한 경비 지원, 지도 및 감독 등이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