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0. 09. 24.


도봉소방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조례 운영

도봉소방서(서장 김용근)는 화재 등 재난발생 시 효과적인 피난활동을 위해 비상구를 폐쇄하고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신고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다중이용업소이며, 소화설비 중 소화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소방시설 폐쇄·차단(잠금 포함)등의 행위,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에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든지 불법행위 목격 후 48시간 내 관할 소방서로 방문·우편·팩스·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고가 가능하다.


포상금은 최초 신고 시 현금 또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5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동일인의 2회 이상 신고 시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5만원에 상당하는 포상물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김용근 도봉소방서장은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통해 시민들의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불법행위 근절을 통한 화재로부터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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