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0. 09. 24.


북부교육지원청,「추석 명절 청렴주의보」 발령
직무관련자로부터 명절인사 명목의 금품·향응·편의 등 수수금지

서울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조호규)은 18일 추석 명절을 맞아 “청렴주의보”를 발령했다. 명절을 앞두고 발생할 수 있는 부패와 청렴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여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위반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이번 청렴주의보는 추석 명절 전 관행처럼 해오던 선물도 부정부패의 원인이 되므로 명절에 고마운 마음만 주고받도록 했으며, 직무관련자로부터는 일체의 금품·향응·편의 제공 수수를 금지하도록 직원들에게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발령했다.


또한, 더불어 함께하는 청렴한 북부교육 구현을 위해 깨끗한 추석명절 보내기에 전 직원이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도 청렴문화가 널리 확산되도록 홍보했다.


조호규 교육장은 “이번 청렴주의보 발령으로 아직도 남아있는 관행적 부조리나 부패행위 근절을 통해 반부패 청렴 문화를 구축하고 신뢰받는 북부교육이 확립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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