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0. 10. 16.


노원구의회, 제263회 임시회 개회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노원구의회(의장 최윤남)는 오는 10월 15일부터~10월 26일까지 총 12일간의 일정으로 제263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0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목예공방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12건과 ‘2021 회계연도 출연 동의안’ 등 기타안건 8건, 총 20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주요 일정은 임시회 첫날인 10월 15일 제1차 본회의를 열어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한 후 안건들을 상정한다. 이후 16일부터~2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0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각종 안건심사를 실시한 후에 26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모든 안건을 의결한 후 폐회하게 된다.


상정된 주요 안건을 살펴보면 ▲서울시 노원구 목예공방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시 노원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 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서울시 노원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노원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서울시 노원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시 노원구 노원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시 노원구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노원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노원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노원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노원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노원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 회계연도 출연 동의안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등으로 총 20건(의원 발의 3건, 구청장 제출 17건)이 접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