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0. 10. 21.
도봉구의회 홍국표 의원 ‘5분 자유발언’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도봉구의회 홍국표 의원이 지난 16일 열린 제301회 임시회에서 “전통시장 상인들이 화재보험에 빠짐없이 가입 할 수 있도록 화재공제금 일부 지원 및 화재공제 가입 독려를 위한 방안 마련 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먼저 홍국표 의원은 “관내 전통시장 총 431개소 중 157개소가 화재공제에 가입한 상태이다. 소규모 점포의 밀집과 노후 된 전기배선 조립식 패널 등은 가연성 물질로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심각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홍 의원은 “화재보험 미가입 이유에 대해서는 보험료 부담과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이렇듯 많은 상인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안전예방을 위한 비용투자를 꺼려한다. 구청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구청장은 화재공제금을 일부 지원하는 등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해 7월 10일 구청 및 소방안전 전문업체 관계자들과 전통시장 6개소를 방문해 안전점검을 한 결과 6개 전통시장 대부분이 소방, 가스시설 등이 미비한 상태로 화재사고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었다”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전통시장에 자동화재 탐지설비 및 자동화재 속보설비 설치를 의무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홍국표 의원은 “전통시장에 IOT기반 화재감지시스템 적용과 자동 확산 소화기 등을 설치하여 화재로 인한 재산 및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거듭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며 “구청장은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기에 전통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등의 재난을 철저하게 예방하여 안심하고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