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0. 10. 21.
도봉구의회 고금숙 의원 ‘5분 자유발언’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도봉구의회 고금숙 의원은 지난 16일 열린 제301회 임시회에서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들의 보행안전을 위한 정비와 시설 추가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먼저 고금숙 의원은 “민식이 법에 의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가 되는 ‘도로 교통법 개정안’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부주의로 사망하거나 상해사건을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2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 법령이 있음에도 신화초등학교 앞은 고정신호가 아닌 점멸신호기로 운영되어 많은 차량이 주의 없이 통행하고 있어 아이들의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다. 또 도봉초등학교 앞은 어린이 보호구역임에도 과속단속카메라가 설치되어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금숙 의원은 “국토교통부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을 따르면 보도의 유효폭은 최소 2미터 이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지만 도봉구에 있는 많은 초등학교 앞에 아직 유효 보도폭이 확보되지 않은 곳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예로 신학초등학교로 통학로 보도 폭은 2미터 이상이 아닌 약 1.5미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고금숙 의원은 “아동친화도시 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집행부는 어린이 교통사고 감소 및 교통안전 향상을 위해 도봉경찰서와 도봉구청 관계부서 등과 협의해 내년에 필요한 교통안전 예산을 확보해 문제해결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