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0. 10. 22.


노원구의회, 제263회 임시회 개회


▲ 김준성 의원

▲ 이칠근 의원


▲ 주희준 의원

▲ 신동원 의원


▲ 임시오 의원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노원구의회(의장 최윤남)는 지난 15일 의회 8층 본회의장에서 ’제263회 노원구의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먼저 회기 첫날인 지난 15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김준성, 이칠근, 주희준, 신동원, 임시오 의원의 5분 발언이 있었으며, 이어 제263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을 의결했다.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준성 의원은 ‘노원에 진행중인 청년임대 주택 계획이 즉각 중단될 수 있도록 노원구청은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으며, 이칠근 의원은 ‘공릉동 과학기술대학교 앞 환경개선을 위하여’, 주희준 의원은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심 촉구’, 신동원 의원은 ‘집행부 자료 부실 제출에 관하여‘, 임시오 의원은 ’청년 임대주택 관련‘이라는 의견을 통하여 집행부에 건의사항 및 시정요청사항을 전달했다.


이번 임시회 주요일정은 15일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각 상임위별로 16일부터~25일까지 각종 안건심사를 실시하고 오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 처리를 끝으로 임시회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


변석주 부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주민들이 힘든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데 의원님들께서 초지일관의 자세로 어려워진 민생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고, 노원구가 새로운 시대흐름에 발맞춰 나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란다”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었지만, 긴장을 늦추지 말고 개개인이 방역주체로서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심사할 안건은 총 20건으로 ▲서울시 노원구 목예공방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준성 의원) ▲서울시 노원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 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손영준 의원) ▲서울시 노원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칠근 의원) ▲서울시 노원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서울시 노원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시 노원구 노원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시 노원구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노원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노원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노원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노원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노원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 회계연도 출연 동의안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등이며 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이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