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0. 10. 29.


성북구의회,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3건 본회의 최종 의결

 

▲정해숙 의원                                            ▲한신 의원                                               ▲양순임 의원

성북구의회(의장 김일영)는 지난 20일 제2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정해숙·한신·양순임 의원이 발의한 조례 3건을 모두 통과시켰다.


정해숙 의원은 성북구에 거주하는 장애인 체육활동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하고 장애인단체와 동호인 조직의 체육활동을 장려·지원함으로써 건강증진과 장애인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울특별시성북구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으며 수정 가결됐다. 조례에는 장애인 체육활동 증진 등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 장애인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체육 편의 제공, 장애인 체육 동호회, 장애인 체육대회 개최, 경비 지원 및 보고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겨있다.


한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사회질서의식 앙양과 치안협력을 위해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됐으며 수정 가결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원 대상사업 등에 관한 규정, 사업계획 등의 승인에 관한 규정, 정산보고 등에 관한 규정, 조례의 준용에 관한 규정 등이 포함돼 있다.


양순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발전을 위하여 기부금을 기탁한 기부자에 대한 예우와「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자 제정됐으며 수정 가결됐다. 조례에는 기부자 명부관리 및 기부자 예우, 기부심사위원회 설치·기능 및 구성,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해촉, 기부금품의 접수 및 처분, 심의요구 및 회의 관한 사항 등을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