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0. 11. 05.
도봉구의회 고금숙 의원
안전하고 쾌적한 자전거 이용 홍보해
도봉구의회 고금숙 의원(쌍문2·4동, 방학3동)이 지난달 28일 오전 11시, 관내 자전거 운용실태를 점검하고 주민들이 보다 더 안전하고 쾌적한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도로 파손 여부, 자전거 편의시설 등을 직접 살피는 시간을 가졌다.
도봉구는 구민이 자전거 사고로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보상해 주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보장 기간은 2021년 3월 31일까지이다.
이 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발생일로부터 3년간 보험 청구가 가능하다. 자전거를 직접 운전한 경우, 남이 운전하는 자전거에 동승한 경우, 보행 중 자전거와 충돌한 경우에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자전거사고로 인한 사망(15세 미만 제외)이나 후유장해 시 최대 1천만 원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며, 자전거사고로 4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으면 30만에서 70만원의 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
4주 이상 진단을 받고 6일 이상 입원하게 되면 20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도봉구에 주민등록을 둔 구민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전입 구민도 전입일로부터 자전거보험에 자동 가입된다. 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에서나 자전거 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피해 구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전거도로 현장을 둘러본 고금숙 의원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와 함께 야외로 나들이하기 좋은 가을이 되면서 자전거 인구도 늘고 있다. 자전거 운행 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최우선이지만, 불가피한 사고 시 피해를 최소화해 구민에게 경제적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금숙 의원은 “도봉구의 자전거 보험 혜택은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를 직접 운전한 경우뿐만 아니라, 보행 중 자전거와 충돌한 경우와 자전거에 동승한 경우도 모두 적용된다. 이런 내용을 구민들에게 알리고 있다”고 말했다.
도봉구청이 가입한 자전거 보험은 구민 개인이 가입한 타 보험과 중복지급이 가능하다. 상세한 내용과 보험금 신청은 도봉구 교통행정과 교통시설팀(02-2091-4163) 또는 DB손해보험(02-1899-7751)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