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0. 11. 05.
도봉구,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개별공시지가 122필지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의 열람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10월 30일 결정·공시한다.
대상은 2020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 이동 된 토지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10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구청 부동산정보과 및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또 도봉구청 홈페이지(http://www.dobong.go.kr)나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http://kras.go.kr)에 접속해 인터넷으로도 조회 및 이의신청 할 수 있다.
한편, 구는 개별공시지가와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 이의신청기간 동안 사전예약(방문, 유선)을 통해 누구나 상담 받을 수 있도록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개별공시지가 주민참여제’를 운영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의견 수렴 및 행정참여 기회를 주고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 현장 참여를 신청하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주민이 직접 감정평가사, 담당공무원과 함께 해당 토지를 방문하는 등 현지답사를 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 토지특성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도봉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28일 재결정·공시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도봉구청 부동산정보과(☎2091-3723~5)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및 토지관련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에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관련문의 : 도봉구청 부동산정보과 지가조사팀 2091-37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