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0. 11. 12.
성북구,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11월 20일까지 신청기간 연장
성북구(이승로 구청장)가 코로나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가구에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신청 기간을 연장하겠다고 6일 밝혔다.
기존 11월 6일까지 마감이었던 신청 기간을 2주 더 연장하여 11월 20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단, 복지로 온라인 접수는 11월 6일자로 마감되었고 현장 접수만 연장되어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추가 연장 접수를 받는다.
또한, 더 많은 구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사업 소득이 코로나19 이전 대비 25% 이상 감소한 저소득가구으로 설정했던 대상 기준을 완화해 25% 이하로 감소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였다.
단,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경우 우선 지급하고 25% 이하 감소 가구에는 시군구별 예산 범위 내에서 소득 감소를 확인해 감소율 등 순으로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가구원 전체 소득의 합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며, 재산 6억 기준은 유지된다.
지원금은 11월부터 12월 사이 신청한 계좌에 현금으로 1회 지급한다. 가구별 지원금은 △1인 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은 100만원이다.
성북구 거주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관련해 궁금한 내용은 성북구청 전담 콜센터 02-2241-1821~1823 및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신청 기간 연장이 된만큼 신속히 구축한 전담 콜센터, 조사전담TF팀으로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성북구 주민들을 위해 긴급 생계비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