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0. 11. 19.


노원구, 세외수입 징수 행정 평가, 전국 최우수 기관 선정

공유재산 매각,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부동산 실거래가 적용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0년 세외수입 징수 행정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기관에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행안부가 2010년부터 세외수입 확보와 체납 방지를 위해 노력한 자치단체를 선발하고 우수 사례를 전파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는 전국 107개 지자체가 다양한 세외 수입 징수 아이디어를 제출했다.


노원구가 우수 사례로 평가 받은 것은 공유재산 매각 시 주변 토지 시세를 반영해 지방 재정 운영의 합리성을 꾀한 것을 들 수 있다.


그동안 공유재산 매각은 비교 대상이 거의 없어 감정평가사 2인 이상이 평가한 산술평균액을 공유재산심의회가 의결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문제는 지자체 등이 사인으로부터 토지 등을 매입할 때는 토지주와 협의해 시장가격으로 취득하는데 비해, 오랜 기간 국공유지 점유자 등 소수만이 매입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해, 매입 즉시 시세 차익을 누리는 불합리함이 있었다.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7조 1항도 ‘일반재산을 매각하거나 교환하는 경우 재산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시가로 결정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적용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구는 부동산 거래 시 구청에 신고되어 축적된 실제 가격정보를 활용하기로 했다.


매각 대상 공유지와 비슷하게 이용되고 있는 주변 토지 거래 가격을 최소 2건 이상 추출하여 산술평균한 금액을 공유재산심의회에 제출하면, 기존 감정평가 방식으로 산정한 금액과 비교하여 공유지 매각 예상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심도 있는 심의가 가능해졌다.


매각 예상가격의 적정성 확보와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였다. 구가 운영하는 ‘토지 행정 및 지가조사 시스템’을 활용해 토지의 용도지역, 땅 모양, 방향, 토지용도, 토지의 높낮이는 물론 지가 변동률까지 적용했다. 또한 매각 대상 공유지 일대의 공인중개업소를 방문해 모니터링도 병행했다.


이러한 공유재산 매각금액 산정방식 개선으로 구의 지난 3년간 공유재산 매각대금은 기존 감정평가액만으로 매각할 당시 37억 7천만원 보다 13.7% 증가한 42억 9천만원으로 5억 1900만원의 세입이 증가했다.


오승록 구청장은 “기존 관행에서 벗어난 적극적인 행정으로 공유재산 관리의 우수 사례로 평가 받은 만큼 앞으로도 합리적인 부동산 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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