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0. 11. 25.


벤처기업 에스와이텍 안성율 연구소장
소규모 주택 기초 공사 시 내진에 강한 공법 특허 받아


 


(시사프리신문=김영국 기자)        국내에서 2019년 3월부터 내진설계기준이 일부 강화되어 건축에서는 2층 이상 건물에 내진설계를 하도록 건축법 시행령이 공표되었다.


건축구조 설계기준 코드인 KDS(Korea Design Spec.)에서는 2019년 3월 14일자 개정법에서는 지하구조물 포함하여 내진설계가 되도록 권고하고 있다.


지진이 발생하면 건물에 가해지는 수평방향 진동하중으로 인하여 건물이 완파, 반파, 소파 등으로 균열이 생기게 된다. 이 같은 현상은 건물이 옆으로 밀리는 현상인 활동과 수평력에 의하여 건물이 넘어지는 현상을 피할 수 없게 된다. 2019년 개정된 건축법에는 전도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설계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진 시 발생되는 편심력에 의한 건물의 지지력에 대하여도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기준에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현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공법을 개발한 회사가 있다. 바로 고려대 산학관 입주기업인 에스와이텍 안성율 연구소장이다. 수평력과 편심력을 이겨 낼 수 있는 특수공법으로 특허를 받아 화제다. 안 대표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지원하는 시험시공 및 성능시험 과제를 수주하여 지난 10월 5일과 7일에 강원도 원주시에 시험시공을 하였고, 성능 평가를 통해 높은 수평 지지력을 유지하며 지진에 완벽하게 대응하는 결과를 도출해냈다.


특허의 주요 기능을 살펴보면 ‘3축 내진 말뚝 구조 및 공법’은 특히 도심지의 소규모 주택에 특화된 기술로 소형장비로 말뚝을 설치하도록 설계하여 협소한 장소에서도 시공이 가능하도록 개발되었다. 그 기술의 우수성이 인정되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중소중견기업 Grow-up 지원 사업에서 특허 받은 내진 설계기준에 최적화된 3축 내진 말뚝 실용화하여 시공하였으며, 설계, 제작, 현장시험 및 성능평가를 통해 완벽한 결과를 얻는 성과가 달성되었다.


안 소장은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도 전에 양천구 목동과, 신정동 등에 설계가 다수 반영되었다. 이 공법이 적용되는 경우 지진 시가 아닌, 평상시에 인접 지역에서 굴착을 하여도 건물의 기울어짐이나 수평이동이 거의 발생하지 않게 되어 집을 지으면서 서로 분쟁의 소지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면서 “서울시에서는 굴착으로 인하여 인접 주택의 피해가 속출하고 서로의 민원으로 지자체에 항상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가 많다. 일부 지역은 지반이 좋지 않아 소규모 주택에 3m정도 굴착을 하려고 한 건물에서도 지하층 없이 3축 내진 말뚝으로 시공하는 경우 건물의 기울어짐 및 침하가 줄어들어 지진에 안전한 공법”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안 소장은 “위 공법을 통해 건축물을 설계하고 시공하면 지진이나 옆 건물 굴착 시 수평이동에 안전하도록 설계할 수 있는 공법이다. 특허를 받은 공법을 건축에 적용하면 건물 주변에서 굴착이 이루어져도 피해가 감소하게 된다. 이로 인해 앞으로는 지진이나 건물 시공 시 지자체 민원이 현격히 감소할 것으로 판단된다. 소규모 주택 건축 시에 적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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