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0. 12. 02.


“강북구 정기예금·공금예금 이자율 왜 이래?” 타 자치구는?
강북구의회 허광행 의원 ‘5분 자유발언’에서 지적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강북구의회 허광행 의원이 지난달 23일 열린 제240회 제2차 정례회에서 ‘강북구 기금관리 실태 파악’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적했다.


먼저 허광행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기금 운용계획 및 결산)과 강북구의 각 기금 조례들에 의하면, ‘기금운용 계획안과 기금결산 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며 “지난 수년 동안 예산안과 결산서에 포함되어 왔는데, 이번 제2차 정례회부터는 본 의원의 지적과 시정조치 요구로 기금운용 계획안과 예산안이 각각 의결을 받게 됐다”고 말하며 그동안 기금운용 계획안을 예산안과 결산서에 포함하여 제출했던 이유와, 그 성립 여부를 행정안전부 유권해석과 함께 집행부를 대상으로 답변을 촉구했다.


▲ 강북구 기금, ‘관행적 1년이하 정기예금 예치 및 2개 기금 공금예금보다 낮은 이율?’ 예치

허광행 의원의 ‘의혹 제기 내용은 무엇?’
“혁신적인 운용 필요” 문제점 지적


특히, 허광행 의원은 “기금은 효율적으로 운용, 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11월 현재 강북구는 13개의 기금을 정기예금 1천 60억 원, 공금예금 139여억 원, 총 1천 200여억 원을 보유·운용하고 있다”며 “행정안전부 기금운용 계획 수립 기준에 의하면, 장기성 여유자금은 정기예금뿐 아니라 CD, 국공채 투자 등을 비교하여 이자율이 높은 상품으로 관리하고, 단기성 여유자금은 요구불예금, 기업자유예금, 기타 단기성 금융상품등으로 운용, 지출시기와 금리 변동을 고려하여 다양한 형태로 예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고 밝혔다.

▲ 현재 강북구 기금관리 실태를 파악한 결과는?(허광행 의원 조사)


허광행 의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기성 여유자금 이자 적립성 기금인 청사 건립기금을 포함, 모든 기금이 관행적으로 1년 이하 정기예금에 예치되어 왔다. 정기예금 조차 구 금고 신한은행과의 협약시 1년 이상 가입은 가능하나 금리는 1년 가입 시 금리와 동일하도록 협약을 했다”며 “신한은행 정기예금 이율 현황에 따르면 일반 국민이 정기예금에 가입하면, 1년 예치 시 금리와 2~3년 예치 시 금리가 다르고 단리와 복리에 따라 금리가 다르다. 현재 천억 이상인 청사 건립기금을 포함 여러 기금들을 다양한 예치기간과 다양한 방법으로 운용해 왔다면 매년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적립해 왔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심지어 현재 2개의 기금은 신한은행과 협약으로 맺어진 확정금리 공금예금에 가만히 놔두어도 1.52% 받을 수 있는 것을 1억 5천 1.12%, 5억 1.20%로 예치하여 손실을 입혔다”며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누구도 아니 국민누구도 6억 5천을 가만히 놔두어도 1.52%를 받는데, 일부러 1.12% 1.20%의 금리를 받고자 정기예금에 예치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허광행 의원은 “재정이 열악하고 구청사 건립이 시급한 강북구는 보다 혁신적으로 운용을 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는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고 집행부를 상대로 대안과 구체적인 답변을 촉구하며, 이에 집행부는 서면답변할 것을 약속했다.


허광행 의원은 “강북구만 이렇게 약정하고 운용하는 것인지 25개 구 전체가 그런 것인지?” 의혹을 제기하며 현재 금융감독원에 신한은행과 국민은행, 우리은행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한 상태다.


한편, 이날 허광행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이후 “박용진 국회의원과 최선 서울시의원도 이와 같은 내용을 담아 정부와 서울시 차원에서도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며 “만약 이러한 사실이 맞다면 이것이야말로 예산 낭비가 아닐 수 없다”고 전해 앞으로 허광행 의원이 요구한 은행 자료 제출 답변과 조사 결과에 따라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구 기금과 관련해 논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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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북구청 서면답변

‘안정적 운용을 위해···’

“향후 신규 선정 시 가산금리 적용한 1년 이상 정기예금 상품 포함 방안 적극 검토”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하면 장기성 여유자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자치단체 금고에 정기예금, CD 등 저축성 예금, 국·공채 투자 등 이자율이 높은 상품으로 관리하고, 단기성 자금은 요구불예금, 기업자유예금 등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예치토록 되어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50조의4’(행정안전부 훈령)에 의하면 재정자금은 안정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운용하여야 하며, 유휴자금을 활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위와 같이 행정안전부 예규와 훈령의 자금운용 내용이 다소 상이한데, 향후 기금 운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금융상품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행정안전부에 질의하였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또한, 강북구 기금의 유휴자금은 구 금고 은행에서 운영하는 시중 상품을 비교하여, 이자율이 높으며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기예금 상품(협약 상품)에 가입·예치하고 있다.


현재 구 금고 협약 상품에는 12개월 이상 정기예금 가입 시 기간별 별도의 가산금리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부서에서도 장기 유휴자금을 통상 12개월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있다. 향후 구 금고 신규 선정 시, 가산금리를 적용한 1년 이상 정기예금 상품이 포함될 수 있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


아울러 지적한 2개의 기금은 이자율을 면밀히 검토하여, 도로굴착기금(2021. 4.20.만기)의 경우 정기예금을 해지하여 공금예금으로 전환하였으며, 기초생활자활기금은 정기예금 만기 도래가 2개월 미만으로(2021. 1. 6.만기) 중도해지 이자손실 등을 감안하여 만기 후 해지할 예정이다.


앞으로 강북구에서는 전 부서 기금담당들에게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매월 변동되는 금리 현황을 통보할 때, 금리변동 내용· 예금상품 종류 등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기금운용 부서에서 분기별로 제출하는 기금운용 현황에 기금예치 및 변동 현황 등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하는 등 기금운용을 더욱더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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