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0. 12. 02.


종암경찰서, 연말연시 음주단속 실시
전동킥보드, 자전거도 대상

종암경찰서(서장 박규남)는 연말연시를 맞아 오늘부터 약 두달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음주단속을 하지 않는다’라는 오해가 확산하여 전년대비 음주 교통사고가 증가하였다.


※ 10월말 기준, 전년대비 음주사고 건수는 8.5% 증가(1,170→1,921)


종암경찰서는 월곡동, 종암동, 석계역 등 유흥가와 시장·지하철역 등 주변 23곳에서 심야 일제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20~30분마다 수시로 장소를 이동하며 단속하는 ‘스팟식 단속’ 실시하여 ‘음주운전은 반드시 단속’된다는 인식을 적극 홍보 예정이다.


또한 개정 도로교통법(12.10. 시행)에 의해 전동킥보드를 면허 없이 이용 가능해짐에 따라 유흥가 등 주변 음주운전 증가가 예상되어, 일제검문 음주단속과 인도주행·2인승차 등 교통법규 위반자 계도 단속을 병행한 선별적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종암경찰서에서는 앞으로도 음주운전 방지를 위해 음주운전 예방 스티커 부착, SNS홍보 및 음주운전 일제단속을 통해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단속·홍보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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